10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공공지원에 의한 추진위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설립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을 고시하고 이날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공지원자는 조합 설립 지원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추진위를 생략해 조합 설립 업무를 추진할 경우 `조합설립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주민협의체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조합 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 공공지원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돼 주민 의견 수렴 등 조합 창립총회 개최 준비 업무를 지원한다.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공공지원자, 변호사ㆍ건축사ㆍ도시계획기술사ㆍ공무원(현직 제외) 등의 전문가(정비사업 3년 이상 유경험자) 중에서 해당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로 공공지원자가 위촉한다. 부위원장은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가 선거를 통해 선출한 주민 대표자가 맡는다.
위원은 당연직인 주민협의체 부위원장을 포함해 토지등소유자의 1/2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때 1/20이 50명을 넘는 경우는 토지등소유자의 1/20 범위 안에서 5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고 최소 인원은 10명 이상이다.
또한 공공지원자는 주민협의체 회의 안건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외부 인사에겐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주민협의체는 개략적 추정 분담금 산정, 조합 정관(안) 작성, 조합의 행정업무, 예산ㆍ회계, 선거관리규정 등의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선관위 구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주민협의체 부위원장은 조합 창립총회 소집 권한을 가져 창립총회의 의장이 된다.
아울러 주민협의체는 조합 창립총회 안건으로 행정업무규정, 예산ㆍ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그 밖에 필요한 규정 등이 포함된 조합 업무규정(안) 등을 서울시 표준(안)으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조합 정관, 조합 행정업무규정, 예산ㆍ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의 확정, 조합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주민협의체 의결을 거친 사항 등은 조합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위원장 또는 공공지원자는 주민협의체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되, 7일 전에 위원 등에게 장소, 시간, 안건 등을 통보해야 한다. 주민협의체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적ㆍ출석 위원은 토지등소유자에 한한다. 위원장은 주민협의체 의사 결정 사항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한 주민협의체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제공해야 한다.
한편 이번 제도로 사업 초기 단계인 서울 지역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조합 설립까지 걸리는 1~2년가량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 구성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10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공공지원에 의한 추진위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설립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을 고시하고 이날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공지원자는 조합 설립 지원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추진위를 생략해 조합 설립 업무를 추진할 경우 `조합설립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주민협의체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조합 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 공공지원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돼 주민 의견 수렴 등 조합 창립총회 개최 준비 업무를 지원한다.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공공지원자, 변호사ㆍ건축사ㆍ도시계획기술사ㆍ공무원(현직 제외) 등의 전문가(정비사업 3년 이상 유경험자) 중에서 해당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로 공공지원자가 위촉한다. 부위원장은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가 선거를 통해 선출한 주민 대표자가 맡는다.
위원은 당연직인 주민협의체 부위원장을 포함해 토지등소유자의 1/2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때 1/20이 50명을 넘는 경우는 토지등소유자의 1/20 범위 안에서 5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고 최소 인원은 10명 이상이다.
또한 공공지원자는 주민협의체 회의 안건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외부 인사에겐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주민협의체는 개략적 추정 분담금 산정, 조합 정관(안) 작성, 조합의 행정업무, 예산ㆍ회계, 선거관리규정 등의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선관위 구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주민협의체 부위원장은 조합 창립총회 소집 권한을 가져 창립총회의 의장이 된다.
아울러 주민협의체는 조합 창립총회 안건으로 행정업무규정, 예산ㆍ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그 밖에 필요한 규정 등이 포함된 조합 업무규정(안) 등을 서울시 표준(안)으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조합 정관, 조합 행정업무규정, 예산ㆍ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의 확정, 조합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주민협의체 의결을 거친 사항 등은 조합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위원장 또는 공공지원자는 주민협의체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되, 7일 전에 위원 등에게 장소, 시간, 안건 등을 통보해야 한다. 주민협의체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적ㆍ출석 위원은 토지등소유자에 한한다. 위원장은 주민협의체 의사 결정 사항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한 주민협의체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제공해야 한다.
한편 이번 제도로 사업 초기 단계인 서울 지역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조합 설립까지 걸리는 1~2년가량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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