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제11조의6이 신설됐다. 해당 조항은 `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을 위해 시장ㆍ군수는 시행령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되 필요시 선정을 위해 실ㆍ국장급 공무원과 정비사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포함해 5인 이내로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 자격 및 경력, 사업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해 평가하되 평가 항목별 배점은 해당 시ㆍ군에서 정하도록 한다`면서 5가지 사항을 규정했다. ▲`신청자의 관련 분야 경력 증빙 자료(시행령 제33조의2제1항의 자격 요건 확인 가능 서류)` ▲`제출한 자기소개서(제출한 경우에 한함)` ▲`제출 서류 확인 조사 및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 ▲`시행령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조합 또는 추진위의 의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한 서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공개 모집 결과 신청자가 1인일 경우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해당 구역 조합 또는 추진위의 의견을 들어 선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같은 조 제4항은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된 경우 시장ㆍ군수가 이를 시ㆍ군 홈페이지 및 공보에 게재하고, 조합 역시 이를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제11조의6이 신설됐다. 해당 조항은 `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을 위해 시장ㆍ군수는 시행령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되 필요시 선정을 위해 실ㆍ국장급 공무원과 정비사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포함해 5인 이내로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 자격 및 경력, 사업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해 평가하되 평가 항목별 배점은 해당 시ㆍ군에서 정하도록 한다`면서 5가지 사항을 규정했다. ▲`신청자의 관련 분야 경력 증빙 자료(시행령 제33조의2제1항의 자격 요건 확인 가능 서류)` ▲`제출한 자기소개서(제출한 경우에 한함)` ▲`제출 서류 확인 조사 및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 ▲`시행령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조합 또는 추진위의 의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한 서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공개 모집 결과 신청자가 1인일 경우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해당 구역 조합 또는 추진위의 의견을 들어 선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같은 조 제4항은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된 경우 시장ㆍ군수가 이를 시ㆍ군 홈페이지 및 공보에 게재하고, 조합 역시 이를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는 오는 14일까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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