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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적법한 등기 마친 소유권 취득인이 자신의 부동산 점유 시 취득시효 불성립”
repoter : 조현우 기자 ( escudo83@naver.com ) 등록일 : 2016-11-11 13:47:45 · 공유일 : 2016-11-11 20:02:09


법원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해 그동안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한 취득인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데 대해 해당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취지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권리자로서의 외형을 지닌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해 이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함으로써 법질서의 안정을 기하고, 장기간 지속된 사실 상태는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생긴 경우 점유자의 증명 곤란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뜻한다.

대법원은 지난달(10월) 27일 제3자 이의를 다투는 사건의 상고심 선고에서 D사로부터 매수한 부동산 소유권자인 원고(상고인)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패소한 원심(부산지방법원) 판결 중 피고 승소 부분을 유지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앞선 원심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1992년 2월 D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1993년 11월 2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다. 서울보증보험은 1993년 10월 D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임시 압류 결정을 받고 그해 11월 2일 임시 압류 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2014년 5월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임시 압류를 바탕으로 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뤄지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하지만 원심은 임시 압류에 기인한 강제경매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1993년 11월부터 20년간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그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돼 이를 원시취득(어떤 권리를 다른 사람의 권리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독립해 취득하는 일. 주인 없는 물건의 선점, 유실물 습득, 시효 취득 등) 했고 그에 따라 피고의 임시 압류는 소멸돼야 하므로 이에 강제집행도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점유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기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했다.

상고심 재판부의 판단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아가 원심 재판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보충하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해 그동안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했다고 할 수 있고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자기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존재하던 임시 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하거나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가 없다"고 전제한 뒤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가리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상고 이유로 든 점유취득시효의 목적물에 관한 법리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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