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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의결 없는 ‘이사회 결정’으로 정비사업 자금 차입 가능할까?
법제처 “조합원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 주는 사항으로 총회 의결로 조합원 의사 반영해야”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6-11-11 13:48:41 · 공유일 : 2016-11-11 20:02:12


정비사업조합이 자금 차입과 관련된 사안을 조합원총회 의결 없이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특히 이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 초기 단계에 있거나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사업지들이 주로 겪는 문제인 만큼 혼선 방지를 위한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유과 업계의 평가다.

지난달(10월) 13일 법제처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그 자금의 차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총회에서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것만으로는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 사건의 민원인은 "조합의 자금 차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 그 이후부터 조합은 이사회 의결만을 통해서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질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4조 규정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우선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의결을 거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이 총회 의결 사항을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에 위임할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정하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법제처는 "이같이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 의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2호에서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조합원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자금의 차입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법제처는 "이러한 규정의 취지 및 체계에 비춰 보면 조합이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차입의 목적과 차입금의 액수ㆍ이율ㆍ차입 기간 등 차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에 대해 총회 의결을 거치거나, 적어도 조합원들이 자금 차입으로 인해 조합이 부담할 정도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개략적으로 그 차입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명시한 대법원의 판례와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법제처는 이를 근거로 집행기관에 불과한 이사회에서 추후 자유롭게 그 차입의 내용을 결정한 후 그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차입의 내용에 대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비록 총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할지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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