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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산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에 ‘파란불’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6-11-14 14:20:49 · 공유일 : 2016-11-14 20:02:12


부산광역시 연산3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해 보폭을 넓혔다.

지난 10일 연산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양도진)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 구역 내 동산교회 2층 예배실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시공자 도급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 ▲제2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제3호 `풍림산업 관련 소송의 건` ▲제4호 `분양보증서 발급ㆍ약정ㆍ체결 승인의 건` ▲제5호 `자금의 차입ㆍ상환 방법 등 승인의 건` ▲제6호 `이주 결의의 건` ▲제7호 `대의원 위임 사항 승인의 건` 등 7개 안건이 상정된다.

양도진 조합장은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뒤 발 빠른 이주를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마곡천로 57(연산3동) 9만37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663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 조합원 수는 527명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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