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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B-05구역 재개발, 오는 19일 ‘관리처분총회’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6-11-14 15:50:59 · 공유일 : 2016-11-14 20:02:33


울산광역시 중구 B-05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최근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의 조합원 의결을 앞두고 있어서다.

14일 중구 B-0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성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울산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2015년 회계 결산보고 및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조합 사업비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 `시공 본계약 체결의 건` ▲제5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6호 `분양보증 약정 체결 승인의 건` ▲제7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일부 변경 추인의 건` ▲제8호 `일반분양가 증감 사항에 대한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9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제10호 `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1호 `총회 참석 회의비 지급의 건` 등 11개 안건이 상정된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중구 다은길 36(복산동) 일원 10만77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7.1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29개동 2591가구(임대 13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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