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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특검법 합의… 오는 17일 본회의서 처리
야당이 특검 추천… 특별검사보 4명, 파견 검사 20명, 수사 기간 최장 120일
repoter : 노우창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6-11-15 12:34:42 · 공유일 : 2016-11-15 13:02:03


여야는 지난 14일 `최순실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 법안에 합의했다.

여야 3당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달 14일 오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도입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견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 3당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합의로 처리할 방침이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추천하며 이에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여야는 특검법과 함께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정조사 기한은 60일로 하되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 가능해 최대 90일간 활동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은 ▲최순실이 공공기관, 정부부서 등 인사에 개입한 의혹 ▲미르ㆍK스포츠 설립 관련 의혹 ▲정유라 고교, 대학에 대한 특혜 의혹 ▲우병우 민정수석 재임 중 비리를 방조ㆍ비호했다는 의혹 ▲삼성 등 각 기업 등이 승마 협회 등과 정유라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고 기업 현안을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 ▲이석수 특감의 해임에 관련한 의혹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의사에 대한 의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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