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11ㆍ3 부동산 대책 ‘1순위ㆍ재당첨 제한 강화’ 오늘부터 시행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6-11-15 15:10:20 · 공유일 : 2016-11-15 20:01:57


`11ㆍ3 부동산 대책`에 담긴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재당첨, 1순위 제한 등이 오늘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곳부터 적용된다.

이달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마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정 대상 지역 국민주택의 경우 5년 안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당첨이 제한된다. 민영주택은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안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일 경우 1순위 당첨에서 제한이 이뤄진다.

아울러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당첨됐거나 당첨될 주택이 있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 당첨 5년, 전용 85㎡ 초과는 3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전용 85㎡ 이하 당첨 3년, 전용 85㎡ 초과는 1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 제한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공급 시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에 대한 지자체장 위임을 유보해 비율 40%를 유지키로 했다.

또한 종전 2순위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창약금만 납부했던 것과는 달리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순위도 청약통장을 사용하게 된다.

이외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 가구의 청약 현황 등을 고려,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다자녀 특별 공급 비율을 확대(10%→15%)하고, 태아도 자녀로 인정하도록 했다.

한편 조정 대상 지역의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