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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중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6-11-16 15:03:55 · 공유일 : 2016-11-16 20:02:12


민관 합동 방식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기 성남시 중1구역이 이주에 돌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했다.

지난 7일 성남시는 중1구역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청한 관리처분인가에 대해 이날 승인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시민로104번길 31-2(중앙동) 일원 10만842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60.33%를 적용한 아파트 2395가구(임대 408가구 포함) 등이 공급될 계획이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39㎡ 156가구 ▲46㎡ 160가구 ▲51㎡ 244가구 ▲59㎡ 882가구 ▲74㎡ 713가구 ▲84㎡ 240가구 등이며 이 중 989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 관계자는 "관리처분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음에 따라 시공자인 코오롱글로벌과 협의해 이주 및 철거, 착공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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