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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의 갈림길에 선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 추진위의 지위’ 분쟁
신당10구역 재개발 추진위 변경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6-11-17 15:59:14 · 공유일 : 2016-11-17 20:01:51


재개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기존 추진위구성승인의 효력을 놓고 벌어졌던 서울 중구 신당10구역 분쟁의 결론이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지난 15일 대법원은 신당10구역 재개발 추진위가 서울 중구청을 상대로 낸 추진위 변경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당10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2007년 1월 중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조합 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이곳 토지등소유자 15명이 "추진위가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 중 일부가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구청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을 내 승소함에 따라 2008년 6월 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이에 추진위는 구성원을 재정비해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2012년 7월 중구청에 추진위구성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구청은 "추진위는 2007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음에 따라 해산됐다"며 "재개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더라도 추진위가 부활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반려(불허)했다. 그러자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면서 추진위는 `적법하고 유효한 조합의 설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해산되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앞서 1ㆍ2심 재판부는 추진위 측 손을 들어줬다. 하급심 재판부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효력이 상실됐으므로 재개발 조합은 설립되지 못한 것이다"며 "추진위는 조합 설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상 아직 해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조합 설립을 위해 구성된 추진위는 일반적으로 내규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자동 해산된다. 하지만 조합설립인가가 훗날 취소된 경우에는 추진위가 그대로 존속하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돼 왔다.

이에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대한 유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지자체가 내린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경우 (자동) 해산된 기존 추진위가 부활해 다시 추진위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다.

지난 15일 대법원 제2부 관계자는 "재개발 조합설립인가에 하자가 있어 취소되더라도 기존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판결을 통해 결정된다"며 "전원합의체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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