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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강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6-11-22 15:35:23 · 공유일 : 2016-11-22 20:02:01


`11ㆍ3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마련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지난 3일 입법예고 된 뒤 15일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늘 공포 및 시행됐다. 하지만 실질적인 시행은 지난 3일부터 소급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전매제한 기간은 시장 과열 정도에 따라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로 조정됐으며 지역별 택지 및 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됐다.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서울 강남4구(강남ㆍ강동ㆍ서초ㆍ송파구) 및 성남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이를 제외한 지역의 주택은 1년 6개월로 조정됐다(안 제73조제1항).

특히 강남4구는 타 지역에 비해 과열 수준이 높고 지속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 파급 효과가 높아 투자수요의 감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 지역 민간택지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공택지 중 서울, 경기 과천ㆍ성남ㆍ하남ㆍ고양ㆍ남양주ㆍ화성(동탄2택지개발사업지구)ㆍ세종시에서 지구 면적 50% 이상이 그린벨트 해제(전용 85㎡ 이하 주택)된 곳 중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인 공공 분양 주택은 3년 ▲85~100%의 공공 분양 주택에는 4년(이상 민간 분양일 때는 1년→소유권이전등기 시) ▲70~85%의 공공 분양 주택에는 5년(민간 분양일 때는 2년→소유권이전등기 시) ▲70% 미만의 경우 공공 분양 주택에는 6년(민간 분양일 때는 3년)으로 각각 정해졌다.

공공 분양 주택 외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조정 지역이면서 분양가가 인근 지역 매매가의 70% 이상인 곳은 소유권이전등기일, 70% 미만인 곳은 3년이다. 그 밖의 지역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매매가의 85% 이상이면 1년, 70% 이상 85% 미만이면 2년, 70% 미만이면 3년으로 명시됐다.

앞선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중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밀억제권역에 공급되는 85㎡ 이하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전매제한 기간 조정 지역은 공공택지 1~3지역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비공공택지는 1지역 소유권이전등기일, 2지역 1년 6개월, 3지역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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