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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노형국민연립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6-11-23 15:30:52 · 공유일 : 2016-11-23 20:01:56
제주시 노형국민연립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눈길을 끈다.
23일 제주시(시장 김병립)는 노형국민연립 재건축 조합(조합장 고희관)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 15일 승인했다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제주시 원노형10길 16(노형동) 일대 6441.6㎡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용적률 249.15%, 건폐율 32.9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2개동 1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42가구 ▲59㎡B 8가구 ▲76㎡ 27가구 ▲84㎡ 80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23일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접수하고, 내년 2월 관리처분 단계에 돌입해 그해 3월 이주에 나설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주시 노형국민연립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눈길을 끈다.
23일 제주시(시장 김병립)는 노형국민연립 재건축 조합(조합장 고희관)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 15일 승인했다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제주시 원노형10길 16(노형동) 일대 6441.6㎡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용적률 249.15%, 건폐율 32.9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2개동 1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42가구 ▲59㎡B 8가구 ▲76㎡ 27가구 ▲84㎡ 80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23일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접수하고, 내년 2월 관리처분 단계에 돌입해 그해 3월 이주에 나설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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