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가능생활권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철원)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2월) 22일 오후 6시 구역 인근 예다움웨딩홀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9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시공자 공사 도급 본계약 체결의 건` ▲제3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등에 관한 결의의 건` ▲제5호 `일반분양보증 약정 체결 승인의 건` ▲제6호 `일반분양가 증감 및 제반 비용 등 관련 업무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7호 `일반분양가 하향 조정 대비를 위한 예비비 책정의 건` ▲제8호 `협력 업체 계약 변경 승인의 건` ▲제9호 `2017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 이후 빠른 시일 안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칠 계획이다. 인가가 나는 대로 그 다음 일정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호국로1114번길 1(가능동) 일대 2만4671㎡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14.21%, 용적률 231.3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447가구(임대 7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경기 의정부시 가능생활권1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3일 가능생활권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철원)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2월) 22일 오후 6시 구역 인근 예다움웨딩홀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9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시공자 공사 도급 본계약 체결의 건` ▲제3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등에 관한 결의의 건` ▲제5호 `일반분양보증 약정 체결 승인의 건` ▲제6호 `일반분양가 증감 및 제반 비용 등 관련 업무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7호 `일반분양가 하향 조정 대비를 위한 예비비 책정의 건` ▲제8호 `협력 업체 계약 변경 승인의 건` ▲제9호 `2017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 이후 빠른 시일 안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칠 계획이다. 인가가 나는 대로 그 다음 일정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호국로1114번길 1(가능동) 일대 2만4671㎡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14.21%, 용적률 231.3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447가구(임대 7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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