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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 시 수의계약도 기본 원칙으로 정한 입법 추진
김성태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조현우 기자 ( escudo83@naver.com ) 등록일 : 2016-11-23 15:35:18 · 공유일 : 2016-11-23 20:02:00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첫 입찰 때부터 경쟁입찰 방식이 아니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지난 21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총회에서 경쟁입찰로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입찰 시 참가자가 없거나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현행 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의 `경쟁입찰`을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으로 고쳐 수의계약도 기본 원칙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다.

법안을 발의한 김성태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며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노후ㆍ불량 건축물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제2조의2 신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2조의2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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