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대구] 송학주택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초읽기’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6-11-23 15:41:52 · 공유일 : 2016-11-23 20:02:05


대구광역시 송현2동 송학주택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23일 송학주택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7일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11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제2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비사업 대출보증 등을 통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등 결의의 건` ▲제3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일반분양 보증 약정 체결(안) 승인의 건` ▲제4호 `일반분양가 증감 및 제반 비용 등 관련 업무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5호 `이주비 및 사업비 대여 금융기관 선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6호 `시공자 공사 도급 본계약 체결 승인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7호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8호 `총회 의결 사항 중 경미한 변경 사항 등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9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0호 `조합의 기존 수행 업무 총회 추인 사항 추인의 건` ▲제11호 `이주 기간 단축 및 이주 지연 방지 대책 결의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한 달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 뒤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월배로 93서길 14(송현동) 일대 5만6074.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21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