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송학주택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7일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11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제2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비사업 대출보증 등을 통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등 결의의 건` ▲제3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일반분양 보증 약정 체결(안) 승인의 건` ▲제4호 `일반분양가 증감 및 제반 비용 등 관련 업무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5호 `이주비 및 사업비 대여 금융기관 선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6호 `시공자 공사 도급 본계약 체결 승인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7호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8호 `총회 의결 사항 중 경미한 변경 사항 등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9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0호 `조합의 기존 수행 업무 총회 추인 사항 추인의 건` ▲제11호 `이주 기간 단축 및 이주 지연 방지 대책 결의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한 달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 뒤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월배로 93서길 14(송현동) 일대 5만6074.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21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 송현2동 송학주택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23일 송학주택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7일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11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제2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비사업 대출보증 등을 통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등 결의의 건` ▲제3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일반분양 보증 약정 체결(안) 승인의 건` ▲제4호 `일반분양가 증감 및 제반 비용 등 관련 업무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5호 `이주비 및 사업비 대여 금융기관 선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6호 `시공자 공사 도급 본계약 체결 승인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7호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8호 `총회 의결 사항 중 경미한 변경 사항 등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9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0호 `조합의 기존 수행 업무 총회 추인 사항 추인의 건` ▲제11호 `이주 기간 단축 및 이주 지연 방지 대책 결의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한 달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 뒤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월배로 93서길 14(송현동) 일대 5만6074.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21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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