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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비리 근절 ‘시동’… 모든 용역 일반경쟁입찰로
지난 22일 김현아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6-11-23 15:48:13 · 공유일 : 2016-11-23 20:02:06
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서 `일반경쟁입찰`만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이 시작됐다.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지난 22일 이 같은 취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금액이 적거나 재난 등 긴급한 경우에만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허용했다.
또 일반경쟁입찰도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일정 금액 이상의 용역은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했다.
특히 조합 간 용역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매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에 대한 모든 용역비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다.
용역 업체 선정 관련 금품ㆍ향응 제공 행위에 대해 제공자나 수수자가 자수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감면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별 분담금 및 분양가 등을 확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담금 또는 정비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조합원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지자체 인가 전에 한국감정원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검증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이는 다수의 용역이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진행됨에 따라 조합장 등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큰 데다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등 비리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는 업계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김 의원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져야 조합원 권리도 보호되고 사업성도 개선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정비사업 전반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서 `일반경쟁입찰`만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이 시작됐다.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지난 22일 이 같은 취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금액이 적거나 재난 등 긴급한 경우에만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허용했다.
또 일반경쟁입찰도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일정 금액 이상의 용역은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했다.
특히 조합 간 용역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매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에 대한 모든 용역비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다.
용역 업체 선정 관련 금품ㆍ향응 제공 행위에 대해 제공자나 수수자가 자수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감면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별 분담금 및 분양가 등을 확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담금 또는 정비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조합원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지자체 인가 전에 한국감정원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검증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이는 다수의 용역이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진행됨에 따라 조합장 등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큰 데다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등 비리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는 업계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김 의원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져야 조합원 권리도 보호되고 사업성도 개선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정비사업 전반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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