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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 시 사업시행자 임의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해도 ‘OK’
법제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 후단’ 규정은 협상 난항 시 대비책일 뿐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 가능”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6-12-02 13:41:50 · 공유일 : 2016-12-04 13:03:04


사업시행자-현금청산 대상자 간 청산 금액 협의 시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ㆍ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달(11월) 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청산 금액 협의 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해도 되는지를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현금청산 금액에 관한 협의는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 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 사이의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5년 11월 27일 선고 2015두48877 판결 참조), 그 협의의 금액이나 방법 등을 특별히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에 관해 협의할 수 있다"며 "그런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 후단에서는 협의에 참고하기 위한 기준 금액의 산정에 관해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어 "여기서 도시정비법 제48조 후단은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를 할지 여부를 사업시행자의 재량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협의의 방법 등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면서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이 기준 금액으로만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은아니며, 기준 금액 없이 협의를 하거나 당사자 쌍방이 합의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해석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 후단을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관련해 이해 당사자 간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그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시장ㆍ군수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깔려 있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68조에서는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 시ㆍ도지사 등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3인에게 그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해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실질을 가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 후단을 해석할 때도 이와 맥락을 같이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서 정비구역 안에서의 수용 등에 관해선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을 준용토록 하면서도, 그 수용 전 협의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의 산정에 관해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 후단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68조의 준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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