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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요건 갖추지 못한 채 정비구역 지정 이뤄졌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취소는 ‘부당’
수원지법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한다”며 원고 청구 배척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6-12-02 13:46:48 · 공유일 : 2016-12-04 13:03:05


법원이 재개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졌더라도 이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해 관심이 쏠린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0월 13일 A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취소 여부를 놓고 다투는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건 A구역 재개발사업은 2006년 8월 16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13년 2월 28일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다. 이에 추진위는 2014년 7월 19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같은 해 9월 25일 피고인 B시장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B시장은 추진위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468명 중 약 76.92%에 해당하는 360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인정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 등에 의거, 2014년 10월 30일에 A구역 재개발 조합의 설립을 인가했다.

이후 원고는 A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며 이를 인가한 B시장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을 냈다.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가 피고에게 제출한 20여 개의 대표 조합원 선임 동의서에는 대상 부동산의 면적 전부가 표시돼야 함에도 대표 조합원의 지분이 반영된 면적만이 표시돼있어 적법한 선임 동의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포함된 토지 전부에 대해 진행되고 구역 내 편입된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점을 조합 설립을 위한 안내 자료,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했다"며 "게다가 이 사건 공유 부동산의 공유자들은 판결 당시까지도 `위 선임 동의서를 통해 대표 조합원에게 일정 비율만큼만 권한을 위임한 것임에도 대표 조합원이 해당 부동산 전부에 대해 권한을 수임한 것처럼 가장해 조합설립동의서를 작성ㆍ제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삼은 적이 없어 이 사건 공유 부동산의 공유자들은 이 사건 각 선임 동의서를 통해 공유 부동산의 일정 지분이 아닌 공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권한을 대표 조합원에게 위임했다고 볼 수 있다"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은 원고가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포함된 소유자인 J, 그 지상의 건축된 건축물의 소유자인 K(J의 배우자) 명의로 작성된 각 조합설립동의서가 사실은 J, K의 아들인 L이 작성한 것으로 J, K의 자필 서명이 아니라고 주장한 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은 "옛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토지등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이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J, K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피고가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옛 도시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서는 조합 설립 동의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해 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필 서명을 요구하는 것이다"며 "이 사건 L의 증언에 따르면 J, K는 A구역 재개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조합 설립에 찬성한다는 의미에서 조합설립동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조합설립동의서가 자필 서명의 요건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원은 원고 측이 추진위가 추정 분담금 관련 보정률을 임의로 적용하고 미분양 발생 및 현금청산자 추정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제출했다며 이로 인해 해당 조합설립동의서는 위법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개발은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점 ▲추진위가 `경기도 추정 분담금 시스템`을 통해 분양 수입, 총 사업비 등을 추정해 조합 설립을 위한 안내 자료를 통해 관리처분인가 시 변동 가능하다고 명시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법원은 나아가 원고 측이 "A구역 내 건축물은 노후ㆍ불량하지 않아 재개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졌다"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A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A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 재개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해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기 위해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여야 한다"며 "그러나 원고는 옛 도시정비법 등 관계 법령의 어떠한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아 A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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