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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정관 변경 수반하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은 조합설립 변경인가 받아야만 유효!
법제처 “정관의 유효한 위임에 따른 것 아니므로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대의원 선임도 불가”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6-12-02 13:47:07 · 공유일 : 2016-12-04 13:03:06


조합 정관의 위임에 따라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사안이라 해도 정관 변경을 수반하는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은 시장ㆍ군수에게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지난달(11월) 7일 법제처는 "해당 조합이 속한 시ㆍ도 조례에서 `대의원의 선임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관의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대의원의 선임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더라도 해당 개정 내용을 반영한 조합 정관의 변경에 대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기 전에는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대의원을 선임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민원인은 "대의원의 선임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고 해당 개정 내용을 반영한 조합 정관 변경에 대한 총회 의결을 마쳤으나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 변경인가 전에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판단에 앞서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는 대의원의 선임 방법ㆍ절차를 정관 필수 기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4항에서도 `대의원의 선임 방법ㆍ절차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서는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관계 법령을 살폈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대의원의 선임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조합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정관에서 직접 규정할 수 있고 정관에서 대의원의 선임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도 무방하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다. 이와 반대로 대의원의 선임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은 선거관리규정을 정관에 구애 받지 않고 별도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불충분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대의원의 선임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관의 효력을 위임 받은 것이어서 정관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선거관리규정의 변경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즉 정관을 선거관리규정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본 것이다.

법제처는 이러한 전제하에서 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이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대의원의 선임 방법ㆍ절차를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도 함께 다뤘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가 해당 구역이 속한 시ㆍ도의 조례로 경미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법제처는 "시ㆍ도 조례에서 대의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관의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조합이 `대의원 선임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고 시장ㆍ군수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제처는 "그렇다면 조합이 정관에서 대의원의 선임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선거관리규정에 위임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해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효한 위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바, 대의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사항이 그 내용상 시장ㆍ군수의 인가가 필요한 `정관의 변경`을 전제로 하는 사항이라면 선거관리규정의 개정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해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에 대한 총회 의결과 시장ㆍ군수의 인가가 있은 이후에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비록 시장ㆍ군수의 인가 전에 선거관리규정이 먼저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관의 유효한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대의원을 선임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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