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 책임 정신, 인류애의 구현, 가능성의 실현`을 선언하고 고객 만족을 실천하고 감동을 전하겠다"는 국내 대표 기업 현대자동차의 다짐이 무색해졌다.
최근 일부 세타Ⅱ 엔진 장착 차량 소유자들은 주행 중 엔진 소음과 시동 꺼짐 현상 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가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 세타Ⅱ 엔진에 대해 제작 결함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차의 한 직원이 문제의 엔진을 탑재한 2011~2012년형 쏘나타를 미국에서만 리콜하고 국내에서는 결함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해고당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차량 엔진 결함 민원에 미국에서만 `리콜`
사 측 "국내 차량은 대상 아냐"… 결함 지적한 내부고발자 해고
유관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2011~2014년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ㆍ판매한 세타Ⅱ 2.0ℓㆍ2.4ℓ 가솔린 엔진 탑재 쏘나타 모델 구매자와 수리비용 전액을 배상하기로 합의하면서 국내 고객들의 보상 요구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4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현대차 세타Ⅱ 엔진 제작 결함 조사를 지시했다고 그달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자동차리콜센터에 신고된 관련 결함 내용은 총 5건으로 ▲그랜저HG 3건 ▲K5 1건 ▲K7 1건 등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차 세타Ⅱ 엔진 제작 결함이 국내외 모두에서 논란이 되는 상황"이라며 "차량 안전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데다 논란 해소 필요성이 있어 조사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고된 5건 중 1건은 한국소비자원에서 `특이 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린 데다 1건은 조사 거부, 2건은 수리 후 신고해 실제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우선 올해 신고 건과 관련해 차량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정밀 조사를 위해 제작 결함 의심 차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추가적인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대차는 국내 차량은 리콜 대상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설계상 같은 (세타Ⅱ) 엔진이지만 생산 환경, 부품 수급 등이 전혀 다르다"며 "미국의 경우 생산 공장 청정 문제로 결함이 발생해 리콜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혹이 확산 중인 가운데 소식통에 따르면 협력 업체 품질강화1팀 김모 부장이 `세타Ⅱ 엔진 및 조향장치, 에어백 결함과 국내외 리콜 차별`을 주장하며 내부고발을 했지만 사 측은 지난달(11월) 2일 김 부장을 해고했다. 내부 문서 절취 및 유출과 회사 명예훼손 등으로 사규를 위반했다는 점과 회사 명예 실추 등이 해고 사유였다.
김씨는 2015년 2월부터 9월까지 리콜 관련 업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품질전략팀에서 일하면서 접했던 자료를 토대로 현대차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인지하고도 이를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거나 축소해 온 사실을 국토부와 언론사, 인터넷 게시판 그리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제보했다.
김씨가 제보한 대표적인 문제는 세타Ⅱ 엔진 결함으로 파악됐다. 김씨 측은 "2010년부터 해당 엔진을 장착한 차량에서 엔진 소음, 시동 꺼짐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나, 현대차는 불량이 발생한 차량에 대해서만 수리를 해주는 등 엔진 자체 결함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외면한 채 내부고발자 입막음 나선 현대車
사 측, 내부고발자 상대로 비밀 정보 공개 금지 임시 처분 신청
법원 "현행법상 공익신고에 해당 안 한다"며 인용… "시민 생명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런 와중에 사법부가 사 측이 내부고발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 처분 신청에서 청구인 측 손을 들어줌으로써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원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현대차가 내부고발자 김모 씨를 상대로 낸 비밀 정보 공개 금지 임시 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김씨는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고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현대차 측에 넘겨야 한다.
재판부는 "김씨가 작성한 `영업 비밀 보호 서약서`는 품질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김씨가 이런 자료를 언론에 제보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서약서에 위배되는 누설 행위"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김씨의 제보가 `공익제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정확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현대차에 끼칠 피해가 크다고 재판부는 못 박았다. 이와 관련해 김씨 측은 그동안 "회사에 자동차 운행 안전과 직결된 품질 하자에 대해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에 공익제보를 결심하고 제3자에게 공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서 정하는 공익신고는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로 자료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제보한 것은 해당 법에서 정한 공익신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 관계자는 "김씨의 문제 제기가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부정확한 자료가 공개되거나 사실과 왜곡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공익과의 비례 원칙에 의하더라도 현대차가 입을 영업상의 피해가 중대하다"고 전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세타Ⅱ 엔진 결함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은 명백한데 논점을 흐리는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 시민 단체 관계자는 "김씨가 제보한 내용은 운전자뿐 아니라 다른 시민들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현대차는 국내 자동차시장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예상 피해 범위가 광범위해 현대차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느낀다면, 내부고발자를 부당하게 탄압하는 일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김씨 측이 정확한 근거도 없이 결함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화재 원인이 워낙 많이 때문에 엔진 때문이라고 딱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본보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현대차 경영지원실과 홍보실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 측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무한 책임 정신, 인류애의 구현, 가능성의 실현`을 선언하고 고객 만족을 실천하고 감동을 전하겠다"는 국내 대표 기업 현대자동차의 다짐이 무색해졌다.
최근 일부 세타Ⅱ 엔진 장착 차량 소유자들은 주행 중 엔진 소음과 시동 꺼짐 현상 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가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 세타Ⅱ 엔진에 대해 제작 결함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차의 한 직원이 문제의 엔진을 탑재한 2011~2012년형 쏘나타를 미국에서만 리콜하고 국내에서는 결함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해고당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차량 엔진 결함 민원에 미국에서만 `리콜`
사 측 "국내 차량은 대상 아냐"… 결함 지적한 내부고발자 해고
유관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2011~2014년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ㆍ판매한 세타Ⅱ 2.0ℓㆍ2.4ℓ 가솔린 엔진 탑재 쏘나타 모델 구매자와 수리비용 전액을 배상하기로 합의하면서 국내 고객들의 보상 요구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4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현대차 세타Ⅱ 엔진 제작 결함 조사를 지시했다고 그달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자동차리콜센터에 신고된 관련 결함 내용은 총 5건으로 ▲그랜저HG 3건 ▲K5 1건 ▲K7 1건 등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차 세타Ⅱ 엔진 제작 결함이 국내외 모두에서 논란이 되는 상황"이라며 "차량 안전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데다 논란 해소 필요성이 있어 조사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고된 5건 중 1건은 한국소비자원에서 `특이 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린 데다 1건은 조사 거부, 2건은 수리 후 신고해 실제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우선 올해 신고 건과 관련해 차량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정밀 조사를 위해 제작 결함 의심 차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추가적인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대차는 국내 차량은 리콜 대상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설계상 같은 (세타Ⅱ) 엔진이지만 생산 환경, 부품 수급 등이 전혀 다르다"며 "미국의 경우 생산 공장 청정 문제로 결함이 발생해 리콜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혹이 확산 중인 가운데 소식통에 따르면 협력 업체 품질강화1팀 김모 부장이 `세타Ⅱ 엔진 및 조향장치, 에어백 결함과 국내외 리콜 차별`을 주장하며 내부고발을 했지만 사 측은 지난달(11월) 2일 김 부장을 해고했다. 내부 문서 절취 및 유출과 회사 명예훼손 등으로 사규를 위반했다는 점과 회사 명예 실추 등이 해고 사유였다.
김씨는 2015년 2월부터 9월까지 리콜 관련 업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품질전략팀에서 일하면서 접했던 자료를 토대로 현대차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인지하고도 이를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거나 축소해 온 사실을 국토부와 언론사, 인터넷 게시판 그리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제보했다.
김씨가 제보한 대표적인 문제는 세타Ⅱ 엔진 결함으로 파악됐다. 김씨 측은 "2010년부터 해당 엔진을 장착한 차량에서 엔진 소음, 시동 꺼짐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나, 현대차는 불량이 발생한 차량에 대해서만 수리를 해주는 등 엔진 자체 결함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외면한 채 내부고발자 입막음 나선 현대車
사 측, 내부고발자 상대로 비밀 정보 공개 금지 임시 처분 신청
법원 "현행법상 공익신고에 해당 안 한다"며 인용… "시민 생명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런 와중에 사법부가 사 측이 내부고발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 처분 신청에서 청구인 측 손을 들어줌으로써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원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현대차가 내부고발자 김모 씨를 상대로 낸 비밀 정보 공개 금지 임시 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김씨는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고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현대차 측에 넘겨야 한다.
재판부는 "김씨가 작성한 `영업 비밀 보호 서약서`는 품질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김씨가 이런 자료를 언론에 제보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서약서에 위배되는 누설 행위"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김씨의 제보가 `공익제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정확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현대차에 끼칠 피해가 크다고 재판부는 못 박았다. 이와 관련해 김씨 측은 그동안 "회사에 자동차 운행 안전과 직결된 품질 하자에 대해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에 공익제보를 결심하고 제3자에게 공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서 정하는 공익신고는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로 자료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제보한 것은 해당 법에서 정한 공익신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 관계자는 "김씨의 문제 제기가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부정확한 자료가 공개되거나 사실과 왜곡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공익과의 비례 원칙에 의하더라도 현대차가 입을 영업상의 피해가 중대하다"고 전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세타Ⅱ 엔진 결함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은 명백한데 논점을 흐리는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 시민 단체 관계자는 "김씨가 제보한 내용은 운전자뿐 아니라 다른 시민들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현대차는 국내 자동차시장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예상 피해 범위가 광범위해 현대차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느낀다면, 내부고발자를 부당하게 탄압하는 일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김씨 측이 정확한 근거도 없이 결함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화재 원인이 워낙 많이 때문에 엔진 때문이라고 딱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본보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현대차 경영지원실과 홍보실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 측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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