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민 갈등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은 곳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사업 주체 구성 절차 일부를 생략하는 내용의 `재개발ㆍ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달(11월) 10일 서울시는 공공지원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절차`를 건너뛰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준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추진위를 설립하지 않은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은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이 요청해 해당 구역의 추진위 설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에 기준은 추진위 대신 주민 3/4의 동의를 받아 꾸려지는 조합설립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가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주민협의체는 토지등소유자ㆍ공공지원자(구청장)ㆍ변호사 등으로 구성돼 주민 의견 수렴 등 창립총회 개최 준비 업무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개략적 추정 분담금 산정 ▲조합 정관(안) 작성 ▲조합의 행정업무, 예산ㆍ회계, 선거관리규정(안) 등의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선관위 구성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정비사업에서 3년 이상 경험을 쌓은 변호사ㆍ건축사ㆍ도시계획기술사ㆍ전직 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를 구청장이 위촉해 임명한다. 주민이 뽑는 주민대표는 부위원장을 맡는다.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은 사업 개요와 조합 설립 일정, 주민협의체 운영 방안, 필요 경비 등을 정하는 조합설립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실무를 담당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선정한다. 이후 선거를 통해 조합을 이끌어 갈 조합장과 집행부를 구성해 구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는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사업 초기 단계인 서울 강북 재개발 구역과 관악ㆍ동작ㆍ구로ㆍ금천 등 강남권 이외 정비사업 현장들의 진행 속도가 1~2년가량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 유관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금까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 단계를 거쳐 조합을 설립해야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추진위 선거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정체되는 걸 막아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며 "추진위 절차를 생략하면 최소 1년 이상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비용과 추진 속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선 현장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전문가 "규제 완화의 핵심은 시공자 선정 시기 환원 및 층수 제한 해제"
하지만 업계 한쪽에서는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관련해 상반된 정책을 펴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해 관심이 쏠린다. 시가 한편에서는 사업 추진을 빨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로 도입한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중앙정부의 상위 법규까지 무시하면서 사업 추진 속도를 늦추는 정책을 동시에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공공지원제 아래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국토부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선정 시기를 이보다 늦은 `건축심의 이후`로 못 박았다. 정비사업에서 시공자 선정 여부는 사업 추진 속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전문가는 "국토부와 건설업계 등이 서울시에 시공자 선정 시기를 도시정비법에 맞춰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서울시의 태도는 `쇠귀에 경 읽기`"라며 "아울러 사업 추진 여부는 수익성에서 좌우되기 때문에 사업 과정이 한두 단계 빨라진다고 전체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 패스트트랙 제도도 효과가 기대보다 미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규제 완화의 핵심은 추진위 생략이 아니라 시공자 선정 시기를 법에 맞게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환원하고 업계의 숙원인 `한강변 35층 이상 건립`을 단계적ㆍ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데 있다"며 "지난달 10일 서울시가 밝혔듯이 이번 조치로 사업 기간이 일부 단축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내분 등으로 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은 곳까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는 만큼 규제 완화 그에 따른 시장 활성화를 도모코자 한다면 보다 강력한 후속 조치를 내놓거나 그에 준하는 시그널(signalㆍ신호)을 시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시가 주민 갈등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은 곳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사업 주체 구성 절차 일부를 생략하는 내용의 `재개발ㆍ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달(11월) 10일 서울시는 공공지원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절차`를 건너뛰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준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추진위를 설립하지 않은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은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이 요청해 해당 구역의 추진위 설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에 기준은 추진위 대신 주민 3/4의 동의를 받아 꾸려지는 조합설립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가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주민협의체는 토지등소유자ㆍ공공지원자(구청장)ㆍ변호사 등으로 구성돼 주민 의견 수렴 등 창립총회 개최 준비 업무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개략적 추정 분담금 산정 ▲조합 정관(안) 작성 ▲조합의 행정업무, 예산ㆍ회계, 선거관리규정(안) 등의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선관위 구성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정비사업에서 3년 이상 경험을 쌓은 변호사ㆍ건축사ㆍ도시계획기술사ㆍ전직 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를 구청장이 위촉해 임명한다. 주민이 뽑는 주민대표는 부위원장을 맡는다.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은 사업 개요와 조합 설립 일정, 주민협의체 운영 방안, 필요 경비 등을 정하는 조합설립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실무를 담당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선정한다. 이후 선거를 통해 조합을 이끌어 갈 조합장과 집행부를 구성해 구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는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사업 초기 단계인 서울 강북 재개발 구역과 관악ㆍ동작ㆍ구로ㆍ금천 등 강남권 이외 정비사업 현장들의 진행 속도가 1~2년가량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 유관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금까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 단계를 거쳐 조합을 설립해야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추진위 선거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정체되는 걸 막아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며 "추진위 절차를 생략하면 최소 1년 이상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비용과 추진 속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선 현장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전문가 "규제 완화의 핵심은 시공자 선정 시기 환원 및 층수 제한 해제"
하지만 업계 한쪽에서는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관련해 상반된 정책을 펴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해 관심이 쏠린다. 시가 한편에서는 사업 추진을 빨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로 도입한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중앙정부의 상위 법규까지 무시하면서 사업 추진 속도를 늦추는 정책을 동시에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공공지원제 아래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국토부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선정 시기를 이보다 늦은 `건축심의 이후`로 못 박았다. 정비사업에서 시공자 선정 여부는 사업 추진 속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전문가는 "국토부와 건설업계 등이 서울시에 시공자 선정 시기를 도시정비법에 맞춰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서울시의 태도는 `쇠귀에 경 읽기`"라며 "아울러 사업 추진 여부는 수익성에서 좌우되기 때문에 사업 과정이 한두 단계 빨라진다고 전체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 패스트트랙 제도도 효과가 기대보다 미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규제 완화의 핵심은 추진위 생략이 아니라 시공자 선정 시기를 법에 맞게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환원하고 업계의 숙원인 `한강변 35층 이상 건립`을 단계적ㆍ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데 있다"며 "지난달 10일 서울시가 밝혔듯이 이번 조치로 사업 기간이 일부 단축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내분 등으로 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은 곳까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는 만큼 규제 완화 그에 따른 시장 활성화를 도모코자 한다면 보다 강력한 후속 조치를 내놓거나 그에 준하는 시그널(signalㆍ신호)을 시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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