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법정 처리시한인 지난 3일 새벽 3시 57분경 본회의를 열고 수정안을 상정, 표결 처리했다.
이는 올해 예산 386억4000억 원 보다는 14조1000억 원(3.65%) 늘어난 것이나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는 2000억 원(0.5%) 늘어난 것이다. 국가채무는 682조4000억 원(GDP의 40.1%)으로 정부안보다 3000억 원 줄었다.
내년 예산을 보면 총수입은 당초 정부안(414조5000억 원)보다 3000억 원 감소한 414조3000억 원으로 가장 증액된 분야는 교육 분야로 1조 원이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2조 원 정도로 추산되는 누리 과정 예산의 45%인 8600억 원을 부담키로 한데서 기인한 것이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4000억 원, 환경 1000억 원, 농림ㆍ수산ㆍ식품 1000억 원, 산업ㆍ중소ㆍ에너지 1000억 원, 공공질서ㆍ안전 1000억 원 등이 기존 정부안보다 늘어났다.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예산을 각각 50억 원, 45억 원 증액하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 예산도 138억 원 늘렸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예산 261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또 일자리와 관련 경찰과 소방관, 군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일자리를 1만 개 이상 늘리기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으며, 어린이집 보조교사 2656명을 증원하기 위해 129억 원을 늘렸다.
이와 함께 저소득 가구의 생계급여 511억 원을 증액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저귀ㆍ분유지원 및 긴급복지 예산도 100억 원씩,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비용도 30억 원도 반영했다.
이밖에 쌀값 안정을 위해 쌀 소득 보전 변동직불금으로 5123억 원, 지진방재 대책 강화를 위해 14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으며, 국방 분야에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등의 조기구축을 위해 1000억 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개선 대책 마련 예산도 82억 원 증액했다.
반면 최순실 사태로 영향이 컸던 문화ㆍ체육ㆍ관광 예산은 2000억 원이 삭감됐으며, 보건ㆍ복지ㆍ고용분야도 5000억 원이 줄었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정부 부처 업무추진비를 5% 정도 감액하거나 자체 절감 집행하도록 했으며,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 등의 특수활동비 감액과 함께 정부 부처 홍보비 예산도 5% 정도 줄이고 국회의원 세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 10억 원을 삭감했다.
한편 이에 앞서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누리 과정 예산의 특별회계 신설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누리 과정 패키지 법 등 예산 부수법안 18개를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오는 6일 `2017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국무회의에 상정ㆍ의결할 예정이다.
국회는 법정 처리시한인 지난 3일 새벽 3시 57분경 본회의를 열고 수정안을 상정, 표결 처리했다.
이는 올해 예산 386억4000억 원 보다는 14조1000억 원(3.65%) 늘어난 것이나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는 2000억 원(0.5%) 늘어난 것이다. 국가채무는 682조4000억 원(GDP의 40.1%)으로 정부안보다 3000억 원 줄었다.
내년 예산을 보면 총수입은 당초 정부안(414조5000억 원)보다 3000억 원 감소한 414조3000억 원으로 가장 증액된 분야는 교육 분야로 1조 원이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2조 원 정도로 추산되는 누리 과정 예산의 45%인 8600억 원을 부담키로 한데서 기인한 것이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4000억 원, 환경 1000억 원, 농림ㆍ수산ㆍ식품 1000억 원, 산업ㆍ중소ㆍ에너지 1000억 원, 공공질서ㆍ안전 1000억 원 등이 기존 정부안보다 늘어났다.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예산을 각각 50억 원, 45억 원 증액하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 예산도 138억 원 늘렸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예산 261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또 일자리와 관련 경찰과 소방관, 군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일자리를 1만 개 이상 늘리기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으며, 어린이집 보조교사 2656명을 증원하기 위해 129억 원을 늘렸다.
이와 함께 저소득 가구의 생계급여 511억 원을 증액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저귀ㆍ분유지원 및 긴급복지 예산도 100억 원씩,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비용도 30억 원도 반영했다.
이밖에 쌀값 안정을 위해 쌀 소득 보전 변동직불금으로 5123억 원, 지진방재 대책 강화를 위해 14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으며, 국방 분야에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등의 조기구축을 위해 1000억 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개선 대책 마련 예산도 82억 원 증액했다.
반면 최순실 사태로 영향이 컸던 문화ㆍ체육ㆍ관광 예산은 2000억 원이 삭감됐으며, 보건ㆍ복지ㆍ고용분야도 5000억 원이 줄었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정부 부처 업무추진비를 5% 정도 감액하거나 자체 절감 집행하도록 했으며,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 등의 특수활동비 감액과 함께 정부 부처 홍보비 예산도 5% 정도 줄이고 국회의원 세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 10억 원을 삭감했다.
한편 이에 앞서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누리 과정 예산의 특별회계 신설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누리 과정 패키지 법 등 예산 부수법안 18개를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오는 6일 `2017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국무회의에 상정ㆍ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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