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조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지자체와 학교 설치 논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지난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등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이에 따라 확보한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해야 한다. 이때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무상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용지 매입 등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지 않아 공동주택 입주자의 입주 시점까지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해 개교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이번 입법 발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또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의 조달 방안과 학교시설의 설치 시기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김민기 의원은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시설 설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용지를 둘러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교용지 조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지자체와 학교 설치 논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지난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등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이에 따라 확보한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해야 한다. 이때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무상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용지 매입 등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지 않아 공동주택 입주자의 입주 시점까지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해 개교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이번 입법 발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또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의 조달 방안과 학교시설의 설치 시기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김민기 의원은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시설 설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용지를 둘러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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