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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조 특위 현장 조사 거부… “보안시설 기밀 사항 노출 우려”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6-12-15 11:45:49 · 공유일 : 2016-12-15 13:01:49
청와대는 지난 14일 `최순실 게이트`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요청한 이달 16일 현장 조사와 관련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있고 현장 조사가 이뤄지면 경비 시스템 등 기밀 사항 노출이 불가피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경호실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명서를 국조특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소명서를 통해 "청와대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군부대 상주 및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군사상 비밀에 의한 특정경비지구로 지정돼 있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하다고 돼 있다"며 "이런 법리는 국정조사에도 준용되며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나 압수 수색 등의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 7일 2차 청문회에서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오는 16일 실시하기로 의결한바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청와대는 지난 14일 `최순실 게이트`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요청한 이달 16일 현장 조사와 관련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있고 현장 조사가 이뤄지면 경비 시스템 등 기밀 사항 노출이 불가피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경호실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명서를 국조특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소명서를 통해 "청와대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군부대 상주 및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군사상 비밀에 의한 특정경비지구로 지정돼 있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하다고 돼 있다"며 "이런 법리는 국정조사에도 준용되며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나 압수 수색 등의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 7일 2차 청문회에서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오는 16일 실시하기로 의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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