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현석기자]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강민구)는 22일 허 일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허 일병의 부모에게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 일병은 타살된 것이 아니라 M16 소총 3발을 쏴 자살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30년간 의문사로 만든 큰 원인은 군 수사기관의 현저한 부실수사 탓"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유족들에게는 군 수사기관에 철저하 조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유족들의 고통과 향후 제도개선 측면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허 일병 사망 사건'은 1984년 4월 강원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이 M16 소총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사건이 발생한 지 올 해 30년이 된 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이다.
이후 10여차례에 걸쳐 군 수사기관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방부 특별조사단 등에서 사망 경위를 조사했지만 자살과 타살로 결론이 계속 엇갈려 공방이 지속돼 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가 유족들에게 9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아유경제=김현석기자]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강민구)는 22일 허 일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허 일병의 부모에게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 일병은 타살된 것이 아니라 M16 소총 3발을 쏴 자살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30년간 의문사로 만든 큰 원인은 군 수사기관의 현저한 부실수사 탓"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유족들에게는 군 수사기관에 철저하 조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유족들의 고통과 향후 제도개선 측면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허 일병 사망 사건'은 1984년 4월 강원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이 M16 소총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사건이 발생한 지 올 해 30년이 된 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이다.
이후 10여차례에 걸쳐 군 수사기관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방부 특별조사단 등에서 사망 경위를 조사했지만 자살과 타살로 결론이 계속 엇갈려 공방이 지속돼 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가 유족들에게 9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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