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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 묻지 마 살인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구형
repoter : 노우창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6-12-16 14:20:49 · 공유일 : 2016-12-16 20:01:56
검찰이 강남역 인근 한 빌딩 공용 화장실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30년을 선고 받은 김모(34) 씨의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기일에서 "피고인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초반의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뉘우치거나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정신질환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여성에 대한 반감이나 공격성을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에 처해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범행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라며 심신장애를 감안해 형량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김 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이나 후회의 마음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으로 인해 사망하게 된 여자애에게 면목없다"고 말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 7분께 서울 서초구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 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2017년 1월 12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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