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한 그루 심을 정도의 공간, 놀이터로 조성해 볼 만한 공간, 집 한 채 지어 올릴 만한 크기의 공간, 넓은 나대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 등에 따르면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전제 위에서 유휴 토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도화하는 「유휴토지의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시 활용에 드는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출자ㆍ융자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제82조제3항제6호 신설).
박 의원은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 집을 짓지 않은 빈 땅이나 자투리땅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관리가 너무 엉망이어서 주변 이웃에게 적잖이 민폐를 끼치거나, 도시 경관을 저해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일정 기간 특별한 건축계획이 없는 소유자의 동의하에, 유휴 토지를 잠시라도 예쁜 꽃밭이나 텃밭, 나무 쉼터, 작은 조각 공원, 간이 도서관, 임시 예술ㆍ창작 공간, 임시 창업 공간, 생활체육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던 차에 이를 구현하기 위한 법 개정에 착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수정 의결 시에는 그에 맞춰 시행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
나무 한 그루 심을 정도의 공간, 놀이터로 조성해 볼 만한 공간, 집 한 채 지어 올릴 만한 크기의 공간, 넓은 나대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 등에 따르면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전제 위에서 유휴 토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도화하는 「유휴토지의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시 활용에 드는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출자ㆍ융자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제82조제3항제6호 신설).
박 의원은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 집을 짓지 않은 빈 땅이나 자투리땅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관리가 너무 엉망이어서 주변 이웃에게 적잖이 민폐를 끼치거나, 도시 경관을 저해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일정 기간 특별한 건축계획이 없는 소유자의 동의하에, 유휴 토지를 잠시라도 예쁜 꽃밭이나 텃밭, 나무 쉼터, 작은 조각 공원, 간이 도서관, 임시 예술ㆍ창작 공간, 임시 창업 공간, 생활체육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던 차에 이를 구현하기 위한 법 개정에 착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수정 의결 시에는 그에 맞춰 시행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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