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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빈집 문제 실마리 찾나?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특례법」 국회 상임위서 ‘대안반영폐기’로 결론… 여야 합의에 입법 전망 밝아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6-12-27 16:11:18 · 공유일 : 2016-12-27 20:01:57
지난해 서울 시내 버려진 빈집이 사상 최대 규모에 육박하는 등 관련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 심사 소위와 이달 22일 전체 회의를 통해 지난 8월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특례법(이하 빈집특례법)」에 대해 대안 반영 폐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정운천 의원과 이춘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노후 주택 정비 특별법」,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 등과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이 매우 유사해 이들을 병합ㆍ심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러한 결론을 내린 데 여야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입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빈집특례법은 빈집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됨에 따라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고 빈집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8월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전국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집주인으로 하여금 정비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필요에 따라 지자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입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00가구 이하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은 안전진단과 추진위 구성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빈집특례법이 시행되면 평균 9년가량 걸리던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추진 기간이 7년으로 2년가량 단축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도로변 저층 주택을 개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간도 축소된다. 도시ㆍ건축심의를 통합해 진행하고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한 번에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통상 3년 6개월~4년 걸리는 추진 기간이 8개월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해 서울 시내 버려진 빈집이 사상 최대 규모에 육박하는 등 관련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 심사 소위와 이달 22일 전체 회의를 통해 지난 8월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특례법(이하 빈집특례법)」에 대해 대안 반영 폐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정운천 의원과 이춘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노후 주택 정비 특별법」,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 등과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이 매우 유사해 이들을 병합ㆍ심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러한 결론을 내린 데 여야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입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빈집특례법은 빈집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됨에 따라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고 빈집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8월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전국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집주인으로 하여금 정비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필요에 따라 지자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입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00가구 이하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은 안전진단과 추진위 구성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빈집특례법이 시행되면 평균 9년가량 걸리던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추진 기간이 7년으로 2년가량 단축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도로변 저층 주택을 개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간도 축소된다. 도시ㆍ건축심의를 통합해 진행하고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한 번에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통상 3년 6개월~4년 걸리는 추진 기간이 8개월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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