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인터넷 카페 탓에 정비사업 ‘피멍’ 든다(!)
- 유언비어 ‘온상’ 모자라 ‘묻지마’ 반대 유도
repoter : 정훈 기자 ( whitekoala@naver.com ) 등록일 : 2013-08-23 20:49:11 · 공유일 : 2014-06-10 10:29:36


- 유언비어 `온상` 모자라 `묻지마` 반대 유도
- 악의적 비대위-업체 결탁해 이권 개입 시도
[아유경제=정훈 기자] 정비사업이 `인터넷 카페` 탓에 피멍이 들고 있다. 익명성을 무기로 유언비어의 `온상`이 된 것으로도 모자라 사업시행에 반대하는 소수의 `묻지마` 반대를 위한 `집합소`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심지어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른바 `비대위(정비사업 또는 그 사업시행자에 반대되는 활동을 하는 조합원 혹은 조합원이 아닌 자를 통칭)`가 `업자`와 결탁해 기존 집행부를 몰아낸 뒤 이권 개입을 시도하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카더라` 화법으로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 `선동`
소송 남발로 시행자 흔들어 사업 차질 `다반사`
비대위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비대위`로 칭하지 않는다. 이들은 주로 `◯◯구역 조합원 모임, 재산 지키기 모임, 주민협의회` 등으로 명명하거나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활동 중이다.
실제로 서울 용산구의 한 비대위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역시 `A뉴타운재정비주민협의회`라는 이름으로 개설돼 있다. 해당 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이곳의 운영자 B씨는 자신을 `회장`이라 지칭하며 "주민의 피를 빨아 각종 용역 업체에 바치는 조합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만이 주민이 살길"이라며 조합원들을 선동 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의 대부분은 `~카더라`로 끝날 때가 많다는 게 업계의 다수 의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익명성 뒤에 숨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이를 근거로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을 선동해 사업에 훼방을 놓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악의적인 비대위의 도를 넘은 행위가 정비사업을 망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어 사업시행자 처지에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 마포구 A재건축 구역에서는 비대위가 조합장의 지위를 문제 삼으며 조합원들을 선동, 관련 법정 공방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다. 강동구 D재건축 구역에서는 비대위가 상가 제척과 관련해 `조합 임원이 상가 소유주라 관련 협의가 늦어진다`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실상은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도 상가에 지분이 있다는 게 밝혀져 `촌극`으로 일단락되기도 했다.
문제는 아직도 많은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들이 이러한 유언비어에 쉽게 현혹된다는 점이다. 일례로, 서울 서대문구 N재건축 구역에서는 비대위가 현금청산과 관련한 악성 루머를 퍼뜨려 문제가 되기도 했다.
특히 일부 악의적인 비대위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이 마치 사실인양 `포장`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N구역만 해도 모 일간지에 해당 구역의 현금청산 비율이 10%에 육박한다는 내용을 싣게 해 이를 본 조합원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
당시 N구역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도대체 어디서 그런 수치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우리 구역만 특정해 `현금청산이 늘어나 우려할 만하다`는 언론 보도는 사업시행에 악영향만 줄 뿐"이라고 혀를 찼다.
이를 놓고 당시 한 업계 관계자는 "소송 남발로 조합 흔들기에 나섰다가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자 `현금청산 증가` 카드를 꺼내 조합원들을 선동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정 사업장에서 현금청산이 증가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애초에 현금청산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조합원들도 `조합 또는 사업(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게 되고 이러한 불안감이 쌓이면 결국 현금청산을 고려하게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런 식으로 현금청산이 발생하면 한편에서는 이를 빌미로 또다시 `현금청산이 계속 늘고 있다`는 식으로 선전할 것이고 이는 또 다른 현금청산(자)의 발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
일부 비대위 업체와 결탁해 사업시행자 흔들어
겉으론 `사업 정상화` 속내는 `나도 해 먹자?!`
일부 비대위는 단순히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를 몰아내기 위한 행동에 나서기도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4항을 악용해 조합원 1/10 이상 발의로 임시 총회를 개최해 조합 임원의 해임에 나서는 게 가장 일반적인 행태다. 실제로 서울 서대문구 A재개발 구역을 비롯해 수많은 정비사업장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거나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 뒤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나 건설 회사가 자리하고 있다고 말한다. 단순 비대위가 1/10 발의로 기존 집행부를 몰아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집행부 `축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실제로 집행부가 교체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이면에는 업체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수에 불과한 비대위가 다수 조합원의 지지를 받고 있는 조합 집행부를 뒤엎는 것은 집행부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업체가 뒤에서 이를 사주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업체가 비대위 혹은 조합원을 부추겨 조합 집행부를 해임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표면적으로는 `사업 정상화`가 명분이지만 내면에는 `이권` 즉, 돈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기존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나 시공자로 뽑힌 업체 입장에서는 조합장 혹은 조합 임원이 이제까지처럼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여 주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다.
하지만 어떤 계기로 관계가 틀어져 집행부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종의 `길들이기`에 나서게 된다는 것.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조합원을 선동해 집행부를 해임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취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또 하나는 특정 정비구역에 `입성`하고 싶은 업체가 기존 집행부와 업체를 몰아내기 위해 해당 구역 비대위를 지원하는 행태이다. 이는 상도의에 어긋나는 행위이지만 `이권`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나쁜 관행으로 굳어졌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권을 빼앗기 위해 타 업체가 수주한 곳에 들어가 훼방을 놓는 것은 상도덕을 해치는 악질적 행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합 집행부-업체 혹은 업체-업체 간 다툼은 해당 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만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이 떠안게 된다"며 "따라서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은 이권 다툼에 휩쓸리기보다는 무엇이 진정 해당 사업과 자신들을 위한 길인지를 먼저 판가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잘나가는 한남뉴타운에서도 이런 일이?
얼핏 보면 `말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잘나가는 사업장이라고 비켜 가지 않는다. 서울의 `노른자위`에 위치해 있어 업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용산구 한남뉴타운에서는 이보다 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최근 한남3구역과 한남5구역에는 해당 조합에 문제가 있다며 조합원들을 선동하는 일이 잦아졌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한남3구역 조합원 K씨는 "법무사라는 사람이 우리 구역과 5구역에 문제가 있고, 조합장과 정비업자의 결탁이 그 근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고소장 샘플을 올려놓았으니 조합(장)의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고소를 하라는 식으로 조합원들을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남5구역 조합원 L씨 역시 "이 사람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우리 조합이 개최한 총회를 문제 삼으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놀랍다`며 3구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말로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법무사 A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는 이들이 말하는 내용의 글들이 여러 개 올라와 있다. 그는 이를 통해 "조합의 가장 큰 문제는 조합장과 정비업자 등의 업체가 연계된 부정행위"라며 "이를 막지 못하면 개발 이익이 조합(원)이 아닌 해당 업체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힌 상태다.
A법무사는 또 "비대위 활동을 하는 조합원들을 지난 수년간 돕고 있는데 최근에는 한남3구역과 한남5구역 조합원들이 내가 개최하는 설명회에 참석해 해당 구역의 문제점을 파악 중"이라면서 "내가 카페에 고소장 샘플을 올려놓았는데 아직 고소장을 제출했거나 고소하는 것을 도와 달라는 사람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놓았다.
이를 제보한 조합원들은 그가 이들 2개 구역을 이미 수년 전에 재건축을 마친 잠실주공2단지 등과 비교하며 두 곳에 커다란 비리가 존재하고 그 중심에 조합장과 정비업자 등이 있으므로 이를 바꿔야 한다는 식으로 조합원들을 선동 중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그의 또 다른 직업이 정비업체 대표라는 게 알려지면서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A법무사는 2012년 3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마친 B사의 대표이사로 확인됐다.
때문에 한남3ㆍ5구역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사실과 A법무사가 이 지역 비대위 카페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점이 연계된 음모론이 떠돌고 있다. 이곳 소식통에 따르면, 음모론의 핵심은 `비대위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조합원들을 선동, 집행부와 기존 정비업자를 교체한 뒤 A법무사가 대표로 있는 B사를 정비업자로 선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원도 아닌 자가 순조롭게 시행 중인 사업장에 들어가 문제 제기를 하고 조합원들을 선동하는 것에 대해 해당 구역 조합원들은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며 "설령 그의 주장이 순수하더라도 자신이 정비업체 대표로 있으면서 조합장-정비업자 간 비리 운운하는 것은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법무사는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나는 반대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찬반은 조합원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으로, 개발 이익을 전부 용역 업체가 빼앗아 가는 구조인 현행 재개발ㆍ재건축의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활동하는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음모론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하에서 정비업자로 선정되려면 과거 실적이 좋아야 하는데 내가 작년에 개설한 회사는 실적이 없다"면서 "서울시 지침이 바뀌지 않는 한 (실적이 없는 B회사는) 정비업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순수성을 의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