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2016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어제(1일)부터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초 1순위로 청약할 경우 통장 가입 기간, 예치 금액 기준을 충족한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2순위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조정 대상 주택)에서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2순위 청약의 경우 가입 기간, 예치 금액 기준은 없다.
이 제도를 통해 과도한 투자 목적의 2순위 청약 신청을 방지하고,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편 이 제도의 청약 조정 대상 지역(조정 대상 주택)은 ▲서울시(모든 주택) ▲과천시 및 성남시(모든 주택) ▲고양시ㆍ남양주시ㆍ하남시ㆍ화성시(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부산시(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 지역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 지역(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으로 정해졌다.
앞으로 2순위 청약 시 청약통장은 `필수` 조건으로 분류된다.
지난달(2016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어제(1일)부터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초 1순위로 청약할 경우 통장 가입 기간, 예치 금액 기준을 충족한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2순위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조정 대상 주택)에서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2순위 청약의 경우 가입 기간, 예치 금액 기준은 없다.
이 제도를 통해 과도한 투자 목적의 2순위 청약 신청을 방지하고,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편 이 제도의 청약 조정 대상 지역(조정 대상 주택)은 ▲서울시(모든 주택) ▲과천시 및 성남시(모든 주택) ▲고양시ㆍ남양주시ㆍ하남시ㆍ화성시(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부산시(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 지역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 지역(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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