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현석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사건수사를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윤 지청장은 1시간 가량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와 기소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청 증거분석팀은 국정원 여직원 컴퓨터에서 여러 메모장 파일 등을 실제 복구했다"며 "'오늘의 유머'와 '보배드림' 등에 올린 게시글과 30여 개의 닉네임 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김 전청장은 문재인,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 비방글의 게시 여부 등 4개 키워드로만 축소 분석하도록 지시했고, 이 결과 또한 수서경찰서에 늦게 전달했다"며 "김 전청장이 사전에 혐의 없음으로 미리 정해놓고 사건 실체를 고의적으로 은폐, 축소해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선거에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김 전 청장의 범행과 같은 행위가 다음 선거에서 다시 반복돼도 되는지 김 전청장과 국민들에게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신빙성과 서울경찰청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전청장의 부당한 지시 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 분석 당시 제출자의 요구대로 '박근혜, 문재인 후보 지지, 비방 게시글'에 대해서만 확인한 것이지 분석 범위를 제한한 것은 아니다"며 "이런 조건 하에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찾을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중간수사결과를 곧바로 발표하지 않았다면 새누리당으로부터 직무유기로 고발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에서 진행됐던 국정원 국정조사와 재판 일정이 맞물리는 까닭인지, 김 전청장은 다소 피곤한 듯 보였다. 하지만 재판 중에는 검찰 측이 제시한 자료를 꼼꼼히 살피며,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적극적인 모습으로 재판에 임했다. 이날 김 전청장의 재판에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는 사건수사를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윤 지청장은 1시간 가량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와 기소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청 증거분석팀은 국정원 여직원 컴퓨터에서 여러 메모장 파일 등을 실제 복구했다"며 "'오늘의 유머'와 '보배드림' 등에 올린 게시글과 30여 개의 닉네임 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김 전청장은 문재인,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 비방글의 게시 여부 등 4개 키워드로만 축소 분석하도록 지시했고, 이 결과 또한 수서경찰서에 늦게 전달했다"며 "김 전청장이 사전에 혐의 없음으로 미리 정해놓고 사건 실체를 고의적으로 은폐, 축소해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선거에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김 전 청장의 범행과 같은 행위가 다음 선거에서 다시 반복돼도 되는지 김 전청장과 국민들에게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신빙성과 서울경찰청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전청장의 부당한 지시 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 분석 당시 제출자의 요구대로 '박근혜, 문재인 후보 지지, 비방 게시글'에 대해서만 확인한 것이지 분석 범위를 제한한 것은 아니다"며 "이런 조건 하에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찾을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중간수사결과를 곧바로 발표하지 않았다면 새누리당으로부터 직무유기로 고발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에서 진행됐던 국정원 국정조사와 재판 일정이 맞물리는 까닭인지, 김 전청장은 다소 피곤한 듯 보였다. 하지만 재판 중에는 검찰 측이 제시한 자료를 꼼꼼히 살피며,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적극적인 모습으로 재판에 임했다. 이날 김 전청장의 재판에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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