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래된 놀이시설은 안전을 위해 주기별로 관리된다. 또한 주거지역에서도 소규모 도심형 가상현실(VR) 테마파크가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ㆍ이하 문체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개선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단기 유원시설업의 기준 영업기간을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 ▲사고가 빈번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정기 확인 검사제도 신설 등 안전성 검사 체계의 개선, ▲기타 유원시설 업자의 안전교육 이수(2년) 의무 규정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단기 유원시설업의 기준 영업기간은 현실에 맞게 종전의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하고, 단기 유원시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기준은 최소한으로 규정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또한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탑승 인원이 5인 이하이고 탑승높이가 2미터 이하인 영상모험관 또는 미니시뮬레이션 등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분류해 기타유원시설업장에서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ㆍ위생기준은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한정하지 않고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로 확대 규정해 워터파크 사업장 전체의 안전도 강화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원시설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더욱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유원시설의 안전관리 규정 개선이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으로 오래된 놀이시설은 안전을 위해 주기별로 관리된다. 또한 주거지역에서도 소규모 도심형 가상현실(VR) 테마파크가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ㆍ이하 문체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개선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단기 유원시설업의 기준 영업기간을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 ▲사고가 빈번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정기 확인 검사제도 신설 등 안전성 검사 체계의 개선, ▲기타 유원시설 업자의 안전교육 이수(2년) 의무 규정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단기 유원시설업의 기준 영업기간은 현실에 맞게 종전의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하고, 단기 유원시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기준은 최소한으로 규정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또한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탑승 인원이 5인 이하이고 탑승높이가 2미터 이하인 영상모험관 또는 미니시뮬레이션 등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분류해 기타유원시설업장에서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ㆍ위생기준은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한정하지 않고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로 확대 규정해 워터파크 사업장 전체의 안전도 강화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원시설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더욱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유원시설의 안전관리 규정 개선이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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