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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이웃 주민 함께 이용 가능
3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 “주민 편의 향상 기대”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1-03 15:19:32 · 공유일 : 2017-01-03 20:01:48


입주자 동의 시 아파트 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당 단지 거주자만이 이용할 수 있었던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사회복지시설 등)을 인근 단지 입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민공동시설의 이용 여부를 결정할 때는 관리 규약으로 정한 과반의 범위(1/2ㆍ2/3 등) 이상의 입주민이 동의해야 한다. 또 모든 외부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도 인근 아파트 단지 입주민으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ㆍ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해도 입주자 2/3 이상이 동의할 경우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필수 시설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의 경우 추가로 시ㆍ군ㆍ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편의 향상이 주된 목적이다.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자가 부족해 시설물이 방치되는 시설 비활성화 문제 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가 구현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더불어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 사용 시 필요한 `차량무선인식장치(RFID)`를 설치하기 위해선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 동의만 받으면 설치가 가능하다.

공동주택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 변경 행위 허가 기준도 개선됐다. 시설의 용도 변경이 가능한 공동주택 범위가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에서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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