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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협조한 납품업체에 보복 ‘금지’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1-03 14:57:28 · 공유일 : 2017-01-03 20:02:17
앞으로 대규모 유통업자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한 납품업체는 보호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법에서 금지한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 행위 범위에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ㆍ서면 실태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 행위만 금지 대상으로 명시돼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을 통해 규제 대상 보복 유형에는 기존 불리한 계약 조건 변경, 납품ㆍ매장 임차 기회 제한 등에 더해 거래 중단, 납품 물량 축소 등이 추가됐다.
또한 서면 실태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은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업자ㆍ임직원 각각 1억 원, 1000만~2000만 원, 500만 원 이하로 조정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신고 포상금이 거짓 진술 등에 근거해 부당하게 지급돼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해 새롭게 마련된 부당 지급에 따른 환수 근거 규정도 담겼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앞으로 대규모 유통업자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한 납품업체는 보호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법에서 금지한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 행위 범위에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ㆍ서면 실태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 행위만 금지 대상으로 명시돼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을 통해 규제 대상 보복 유형에는 기존 불리한 계약 조건 변경, 납품ㆍ매장 임차 기회 제한 등에 더해 거래 중단, 납품 물량 축소 등이 추가됐다.
또한 서면 실태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은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업자ㆍ임직원 각각 1억 원, 1000만~2000만 원, 500만 원 이하로 조정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신고 포상금이 거짓 진술 등에 근거해 부당하게 지급돼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해 새롭게 마련된 부당 지급에 따른 환수 근거 규정도 담겼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