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과 같이 국내 기업도 새만금 국공유지를 100년간 대여할 수 있게 돼 이목이 집중된다.
오늘(3일) 기획재정부는 `2017년 기업 환경이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국공유지 장기 임대 특례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외국인투자기기업과 그 협력 기업으로 한정됐던 국공유지 장기 임대 특례 규정을 국내 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도 최장 100년 동안 새만금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새만금 민간사업시행자의 잔여매립지 장기 임대를 최장 100년 동안 허용하고 우선매수청구권도 100년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사업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도시 및 건축 규제 등도 별도로 규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6월부터는 보전산지에 공장을 준공한 이후 5년 내에는 증축이 허용된다.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통해 보전산지에 건설한 공장은 그동안 행위 제한으로 인해 증축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장 준공 후 최대 5년 동안은 공장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상 특례 규정이 신설되면서 산지 전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설치 기준이 완화되고 자연취락지구 내 자동차 관련시설 건축제한이 일부 풀린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기준이 달라 준주거지역 내에 설치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이 오히려 준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에는 설치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에 대해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 경계를 기준으로 해 설치를 허용하도록 기준을 통일했다.
한편 개정안은 자연취락지구 자동차 관련 시설 설치 제한(주차장ㆍ세차장 예외), 산업단지 내 도시계획시설 경정 절차 없이 도축장 설치 가능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외국인투자기업과 같이 국내 기업도 새만금 국공유지를 100년간 대여할 수 있게 돼 이목이 집중된다.
오늘(3일) 기획재정부는 `2017년 기업 환경이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국공유지 장기 임대 특례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외국인투자기기업과 그 협력 기업으로 한정됐던 국공유지 장기 임대 특례 규정을 국내 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도 최장 100년 동안 새만금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새만금 민간사업시행자의 잔여매립지 장기 임대를 최장 100년 동안 허용하고 우선매수청구권도 100년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사업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도시 및 건축 규제 등도 별도로 규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6월부터는 보전산지에 공장을 준공한 이후 5년 내에는 증축이 허용된다.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통해 보전산지에 건설한 공장은 그동안 행위 제한으로 인해 증축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장 준공 후 최대 5년 동안은 공장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상 특례 규정이 신설되면서 산지 전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설치 기준이 완화되고 자연취락지구 내 자동차 관련시설 건축제한이 일부 풀린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기준이 달라 준주거지역 내에 설치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이 오히려 준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에는 설치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에 대해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 경계를 기준으로 해 설치를 허용하도록 기준을 통일했다.
한편 개정안은 자연취락지구 자동차 관련 시설 설치 제한(주차장ㆍ세차장 예외), 산업단지 내 도시계획시설 경정 절차 없이 도축장 설치 가능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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