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인 `납품업체와 대형온라인쇼핑업체 간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취지로 온라인 쇼핑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ㆍ보급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쇼핑 분야에 최초로 도입된 `표준거래계약서`에는 크게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거래 조건 개선(▲선환불제도 ▲패널티제도 ▲발주 취소),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강화(▲대금 정산 내역 ▲광고비 기준)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선환불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납품업체의 피해 부담을 덜었다. 다만 온라인 쇼핑 업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온라인 쇼핑 업체의 급박한 상품 발주 등 납품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배송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던 문제를 납품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배송 지연에 따른 불이익 부과 행위를 금지하는 방법으로 개선했다.
또한 온라인 쇼핑 업체의 전산 상 오류로 상품 발주가 지연돼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할 시 납품업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던 규정을 온라인 쇼핑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소비자가 구매 의사를 철회함에 따른 손해도 온라인 쇼핑 업체의 손해 배상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납품업체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했다.
아울러 납품업체에 상세 정산 내역 정보를 제공하고, 납품업체가 이의제기 시 온라인 쇼핑 업체가 확인해 결과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온라인 쇼핑 업체가 공고비 등에 대한 산정 기준을 사전에 수립해 납품업자가 광고를 요청할 경우 기준을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한 최초의 표준거래계약서라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온라인 쇼핑 업체와 납품업체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홍보,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인 `납품업체와 대형온라인쇼핑업체 간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취지로 온라인 쇼핑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ㆍ보급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쇼핑 분야에 최초로 도입된 `표준거래계약서`에는 크게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거래 조건 개선(▲선환불제도 ▲패널티제도 ▲발주 취소),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강화(▲대금 정산 내역 ▲광고비 기준)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선환불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납품업체의 피해 부담을 덜었다. 다만 온라인 쇼핑 업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온라인 쇼핑 업체의 급박한 상품 발주 등 납품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배송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던 문제를 납품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배송 지연에 따른 불이익 부과 행위를 금지하는 방법으로 개선했다.
또한 온라인 쇼핑 업체의 전산 상 오류로 상품 발주가 지연돼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할 시 납품업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던 규정을 온라인 쇼핑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소비자가 구매 의사를 철회함에 따른 손해도 온라인 쇼핑 업체의 손해 배상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납품업체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했다.
아울러 납품업체에 상세 정산 내역 정보를 제공하고, 납품업체가 이의제기 시 온라인 쇼핑 업체가 확인해 결과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온라인 쇼핑 업체가 공고비 등에 대한 산정 기준을 사전에 수립해 납품업자가 광고를 요청할 경우 기준을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한 최초의 표준거래계약서라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온라인 쇼핑 업체와 납품업체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홍보,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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