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수익ㆍ저금리 대출을 보장하고 나서며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 3일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각종 투자사기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대 심리를 악용해 유사수신, 경제적 빈곤을 겪는 이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2년 간 불법 사금융 검거 건수는 꾸준히 늘었다. 불법 대부업은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719건이 발생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746건으로 3.8% 증가했다. 불법 채권추심의 경우 184건에서 208건으로 증가했고 유사수신은 212건에서 590건으로 늘었다.
급증한 `유사수신` 사기는 지자체 등 관리기관의 인허가ㆍ등록ㆍ신고 없이 `고수익 보장`을 강조하며 투자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뜻한다. 유사수신 사기는 실제 사업의 실체도 없으면서 신규 투자금을 조직의 간부급이나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운영된다.
유사수신 업체의 주된 수법은 ▲광산, 임야, 펜션·빌라, 납골당·수목장, 상가, 카지노 등 부동산 사업 ▲비상장주, 전자화폐, 외환투자, 금융컨설팅, 증권투자업, 핀테크 사업 ▲바이오제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 ▲산삼·송이버섯·블루베리 등 각종 특용작물 사업 ▲골동품 거래, 골드바 등 각종 투자사업 빙자 등이다.
일반적인 상품의 수익률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한다면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의심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및 경찰청의 설명이다. 각종 개발 호재가 있다는 거짓말로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나 임야 등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기획 부동산` 사기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개발 예정지 인근에 이른바 `떴다방`식으로 투자 사무실 또는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하고 저렴한 값에 토지를 사들인 뒤 이를 파는 수법이다. 미분양 아파트를 고가에 분양하거나 분양권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서를 위조해 헐값으로 분양해주겠다는 가짜 분양대행사 영업 등 신종 분양 사기 수법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경우 실제 토지를 팔 수 있는 권한을 소유한 소유자인지 여부, 판매하는 토지가 거래허가 된 구역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사금융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경우에는 반드시 금감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나 지자체 지역경제과 등에 등록된 정상 대부업체인지 확인하고 관련 계약서 및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현행법상 대부업자가 연이율 27.9%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이 비율을 넘는 이자는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 선이자ㆍ사례금ㆍ할인금ㆍ수수료ㆍ공제금ㆍ연체료ㆍ체당금 등 어떠한 명목이든 대부업자가 대부와 관련하는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포함된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각종 투자사기·불법 사금융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금감원 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1332)와 상담하거나 경찰청 112, 가까운 경찰서 방문 등을 통해 신고ㆍ제보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과 금감원은 지난 12월 12일부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투자사기·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달 31일까지 51일간 진행된다.
최근 고수익ㆍ저금리 대출을 보장하고 나서며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 3일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각종 투자사기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대 심리를 악용해 유사수신, 경제적 빈곤을 겪는 이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2년 간 불법 사금융 검거 건수는 꾸준히 늘었다. 불법 대부업은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719건이 발생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746건으로 3.8% 증가했다. 불법 채권추심의 경우 184건에서 208건으로 증가했고 유사수신은 212건에서 590건으로 늘었다.
급증한 `유사수신` 사기는 지자체 등 관리기관의 인허가ㆍ등록ㆍ신고 없이 `고수익 보장`을 강조하며 투자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뜻한다. 유사수신 사기는 실제 사업의 실체도 없으면서 신규 투자금을 조직의 간부급이나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운영된다.
유사수신 업체의 주된 수법은 ▲광산, 임야, 펜션·빌라, 납골당·수목장, 상가, 카지노 등 부동산 사업 ▲비상장주, 전자화폐, 외환투자, 금융컨설팅, 증권투자업, 핀테크 사업 ▲바이오제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 ▲산삼·송이버섯·블루베리 등 각종 특용작물 사업 ▲골동품 거래, 골드바 등 각종 투자사업 빙자 등이다.
일반적인 상품의 수익률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한다면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의심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및 경찰청의 설명이다. 각종 개발 호재가 있다는 거짓말로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나 임야 등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기획 부동산` 사기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개발 예정지 인근에 이른바 `떴다방`식으로 투자 사무실 또는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하고 저렴한 값에 토지를 사들인 뒤 이를 파는 수법이다. 미분양 아파트를 고가에 분양하거나 분양권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서를 위조해 헐값으로 분양해주겠다는 가짜 분양대행사 영업 등 신종 분양 사기 수법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경우 실제 토지를 팔 수 있는 권한을 소유한 소유자인지 여부, 판매하는 토지가 거래허가 된 구역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사금융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경우에는 반드시 금감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나 지자체 지역경제과 등에 등록된 정상 대부업체인지 확인하고 관련 계약서 및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현행법상 대부업자가 연이율 27.9%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이 비율을 넘는 이자는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 선이자ㆍ사례금ㆍ할인금ㆍ수수료ㆍ공제금ㆍ연체료ㆍ체당금 등 어떠한 명목이든 대부업자가 대부와 관련하는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포함된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각종 투자사기·불법 사금융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금감원 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1332)와 상담하거나 경찰청 112, 가까운 경찰서 방문 등을 통해 신고ㆍ제보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과 금감원은 지난 12월 12일부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투자사기·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달 31일까지 51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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