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형의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원형 모양의 노란색의 본인 운전용과 흰색의 보호자 운전용으로 구분돼 새롭게 교체된다.
새로운 표지는 기존 사각형의 표지와 직관적인 구분이 쉽도록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을 시작으로 오는 2월 28일까지 2달간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집중교체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표지 교체는 2003년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표지 부당사용 등에 따른 교체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온 점을 고려했다"며 "표지 교체를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장애인단체 및 지자체 담당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등 소통과정을 거쳐 문제발생 요인을 최소화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보유하고 사용 중인 경우 교체기간 중 거주지 읍ㆍ면ㆍ동센터에 방문해 재발급 받으면 된다.
집중교체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오는 8월까지는 홍보ㆍ계도기간으로 기존 표지를 병행 사용할 수 있다.
오는 9월 1부터는 새로운 표지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기존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는 사용할 수 없다. 기존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지 교체에 따른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장애인 본인 외 가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표지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 등이 대리신청 시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가능 표지를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위ㆍ변조 등 음성적으로 사용되던 주차표지 사용 차단과 비닐 재질의 표지 코팅지에 정부상징문양의 홀로그램 표식을 도입해 위ㆍ변조를 방지하는 개선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각형의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원형 모양의 노란색의 본인 운전용과 흰색의 보호자 운전용으로 구분돼 새롭게 교체된다.
새로운 표지는 기존 사각형의 표지와 직관적인 구분이 쉽도록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을 시작으로 오는 2월 28일까지 2달간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집중교체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표지 교체는 2003년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표지 부당사용 등에 따른 교체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온 점을 고려했다"며 "표지 교체를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장애인단체 및 지자체 담당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등 소통과정을 거쳐 문제발생 요인을 최소화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보유하고 사용 중인 경우 교체기간 중 거주지 읍ㆍ면ㆍ동센터에 방문해 재발급 받으면 된다.
집중교체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오는 8월까지는 홍보ㆍ계도기간으로 기존 표지를 병행 사용할 수 있다.
오는 9월 1부터는 새로운 표지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기존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는 사용할 수 없다. 기존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지 교체에 따른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장애인 본인 외 가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표지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 등이 대리신청 시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가능 표지를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위ㆍ변조 등 음성적으로 사용되던 주차표지 사용 차단과 비닐 재질의 표지 코팅지에 정부상징문양의 홀로그램 표식을 도입해 위ㆍ변조를 방지하는 개선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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