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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명절 선물 상한 상향 요구… 정부 “검토하겠다”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1-05 15:36:18 · 공유일 : 2017-01-05 20:02:05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해 설ㆍ추석 선물 상한 부여 법령 개정이 검토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 5개 경제부처의 대통령 권한 대행 업무 보고에서 서민경제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건의가 나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상한을 두고 있다. 청탁금지법 상한 개정 건의자는 "식대 3만 원은 2003년 기준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현실화해 요식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화환 등은 축ㆍ부의금과 별개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화훼는 관련 종사자의 생업을 위해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상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물에 대해선 "명절에 농ㆍ축ㆍ수산물을 주고받는 것은 미풍양속임을 고려해 설ㆍ추석 선물용에 한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을 부여하는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또한 "이달 중 마련할 종합적인 소비촉진방안과 별도로 업무 보고 토론 내용을 근거로 시간을 두고 (청탁금지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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