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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공급설비 전기공사 낙찰 관련 ‘의혹제기’ 파문
repoter : 노우창 기자 ( koreaareyou.com ) 등록일 : 2017-01-12 10:10:31 · 공유일 : 2017-01-12 13:01:57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부적격 업체가 낙찰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가스공사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지난 11일 낙찰업체와 계약 체결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25일 `화성동탄2지구, 안산GS증설 및 향남BV 공급설비 전기공사`에 대한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공사 규모는 12억여 원 정도이다.

개찰 결과 5개 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선정, 같은 달 28일 업체들에게 통보했다. 이후 대상 업체들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리던 중 1순위 업체가 기술부족으로 탈락했고, 2순위 업체도 경영상태 불량으로 탈락했다. 이어 4순위 업체도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 5개 업체 중 2개 업체만 대상이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3순위 업체의 전기공사 실적이 참가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5순위 업체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공사측에서도 5순위 업체에 보완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던 중 가스공사는 같은 해 12월 21일 갑자기 3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발표했다. 이에 5슌위 업체는 승복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가스공사에 공식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5순위 업체에 따르면 3순위 업체 스스로 `순수 건축공사 실적이라 적격심사를 통과되기 어렵다`고 공공연히 밝혔다는 것이다. 더욱이 3순위 업체의 공사실적이 법제처 전기공사업법 제1조 별표1 전기공사종류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전기공사의 종류에 명시돼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참가자격 기준에 명시된 `순수 건축전기공사는 제외함`의 조항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3순위 업체의 실적은 `순수 건축전기공사`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민원제기에 대한 담변을 통해 `순수 건축전기공사` 부분은 설명하지 않은채 전기공사 실적금액과, 방폭설비공사 포함여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적정하다고 판단했으며, `순수 건축전기공사`와 관련해서는 공급관리소 전기공사 제한을 완화해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적제한을 완화했다는 설명만 나와 있다.

특히, 답변서의 공문은 감사실 담당 차장의 싸인만 돼 있고 팀장 등 책임자급 싸인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가스공사측은 이에 대해 전자결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스공사 적격심사 담당부서 차장은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져 `갑질`이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5순위 업체는 가스공사측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묵살하자 상위기관에 대한 감사 요구 및 관련 정부부처에 대한 민원 제기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업체는 낙찰에 대한 기대감 보다는 실적미달 업체에 대한 부당한 낙찰에 대해 그냥 넘어 갈 수 없는 부분이라며, 청탁금지법 등이 시행되고 있는 투명한 시대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울분을 터트리기도 했다. 더욱이 낙찰 업체는 가스공사가 위치한 대구 업체로 알려져 의혹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업체는 인천지역 업체이다.

전기공사 실적과 관련한 자격 여부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가스공사의 부당 낙찰 의혹이 과연 투명하게 진상이 밝혀질 수 있을지 진행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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