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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 80만 톤 승인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7-01-13 10:04:16 · 공유일 : 2017-01-13 13:01:49
온실가스 배출ㆍ감축량을 승인하는 배출량 인증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는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신규 온실가스 감축실적 80만 톤을 승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외부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 효율화 사업 등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시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농업·산림분야의 외부사업 감축활동 유형 12개를 신규·개정 등록해 해당 분야 저탄소 설비 신규 투자가 기대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매입을 통해 배출권 제출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

배출권 부족 기업은 거래제 대상 기업이 할당받은 배출권(할당배출권, KAU) 또는 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시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 KOC)을 구입해 부족한 할당량을 충족한다.

또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통해 승인되며,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총 1480만 톤 규모이다.

2016년 12월 개최한 제15차 배출량 인증위원회(위원장 기재부1차관)에서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 79만8664톤을 신규로 승인했다.

기재부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시장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차기 인증위원회는 오는 3월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인증위원회는 농업·산림분야 12개 외부사업 감축활동 유형(외부사업 방법론)의 신규·개정 등록을 승인했다.

`외부사업 방법론`은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인정하는 사업 유형,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식 등을 정한 것이다. 예를 들면, 농업시설의 난방을 위해 보온자재를 사용해 난방용 등유 사용량을 줄일 경우 신규 방법론을 활용, 배출권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번 방법론 승인으로 농업·산림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배출권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한 수익 확보가 가능해지므로 농업·산림분야에서 저탄소 설비 신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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