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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없는 시한폭탄’ 석면 공포 언제까지?
무리한 철거 계획에 석면 주의보 확산… 근본적 개선 없어 ‘벌벌’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01-13 11:06:59 · 공유일 : 2017-01-13 13:02:07


석면 문제가 정비사업 곳곳에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주 및 철거 절차가 진행되면서 발생되는 석면 문제는 꾸준히 이슈가 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석면은 단기간에 많은 양을 해체하다 보면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내부를 완전히 차단하고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등 준비 작업에만 상당한 기간이 걸려 한꺼번에 많은 양의 석면을 제거하려면 무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점은 부산의 한 A구역 재개발사업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난 10일 조합 등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은 70% 이상의 주민이 이주를 마친 뒤 석면 해체 등 철거작업에 돌입했는데 미이주세대가 전체 70%에 달해 무리한 철거 작업이 진행됐다.

건물 철거 전에는 반드시 석면 슬레이트 지붕 등을 제거하는 석면 해체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방치된 것이다.

철거업체가 해당 구청에 제출한 철거계획서에 따르면, 미이주세대가 있을 경우 한집 건너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남아있는 주민들이 많다보니 이 원칙이 현장에서 지켜지기 힘들어 비산 석면으로 인해 건강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감시ㆍ감독이 매우 허술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재개발 반대 주민들은 계속해서 구청에 건물 철거 과정에서 이뤄지는 석면 해제 작업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해왔지만 구청은 이를 침묵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역사회와 환경단체의 감시도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석면 문제는 계속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국회는 지난달(2016년 12월) 6일에서야 폐기물의 종류와 재활용 유형을 세분화하고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과 취급 기준 등의 준수사항을 마련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올해 7월에 시행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사 현장 등에서 석면 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다고 해도 과태료 200만 원을 내는 것이 고작"이라며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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