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도시정비법상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 부담과 일정한 사항을 보충하거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구 50만 미만인 시ㆍ군ㆍ구 조례로 지정
repoter : 조현우 기자 ( escudo83@naver.com ) 등록일 : 2017-01-13 11:07:27 · 공유일 : 2017-01-13 13:02:09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ㆍ군ㆍ구에 설치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7조의3제5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 범위 내에서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일부를 시ㆍ도 조례로 직접 정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 50만 미만인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2일 "도시정비법 제77조의2제1항과 제77조의3제5항 등은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공통사무에 해당하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분쟁 조정 사무에 대해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 조정위원회와 관련한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역할을 구분하되, 시ㆍ군ㆍ구에 설치되는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시ㆍ도 단위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려는 취지인 점에 비춰 볼 때,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시ㆍ도 단위로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ㆍ도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했다.

2010년 1월 1일 시행된 도시정비법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그 공공성에 비춰 공공의 적극적인 분쟁조정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해 조정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정비사업에 따른 분쟁을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조정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신설됐고, 조정위원회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되(같은 법 제77조의2제1항), 위원의 자격, 구성, 조정절차 및 효력 등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고(같은 법 77조의2제2항 및 제77조의3제1항 등) 비용의 부담 등의 운영사항은 시ㆍ도 조례에 위임하고(같은 법 제77조의3제5항) 있다.

법제처는 먼저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이 시ㆍ군ㆍ구청장의 인ㆍ허가 등과 관련해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위원회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도록 하되, 조정위원회의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정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해당 위원회의 비용 부담 등에 대해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단위로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서, 시ㆍ군ㆍ구 중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해 직접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둔 것에 주목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제처는 "법령에서 시ㆍ군ㆍ구에 설치ㆍ운영되는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서 해당 사무가 시ㆍ도의 전속사무로 변경됐다거나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런 사항을 모두 시ㆍ도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부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77조의3제5항의 위임취지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 기본적인 사항을 보충하거나 이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그 실정에 맞는 내용을 시ㆍ군ㆍ구 조례로 추가적으로 정하는 것을 제한ㆍ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해석을 위해 법제처는 "현실적으로도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실질적인 운영은 시ㆍ군ㆍ구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구성ㆍ운영과정에서 해당 시ㆍ군ㆍ구별로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세부 사항을 별도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시ㆍ군ㆍ구에서는 위원회를 직접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부운영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이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했다고 해서 그런 입법 방식이 모두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하는 사무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법」 제24조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 부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시ㆍ군ㆍ구 조례로 보충하거나 시ㆍ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법제처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ㆍ군ㆍ구에 설치되는 조정위원회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77조의3제5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 범위 내에서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직접 정하고,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 부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보충하거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인구 50만 미만인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