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65ㆍ사법연수원 10기)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0월 `비선실세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된 후 대기업 총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삼성은 `이재용 체제`로 전환 후 총수의 구속 위기라는 첫 번째 고비를 맞았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65)의 비선실세 최순실씨(61ㆍ구속기소)에게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과 승마협회 지원 등의 명목으로 430억 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공여를 위해 회삿돈을 이용하고,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도 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53ㆍ22기)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의 전체 뇌물공여 금액은 최씨에게 지원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포함해 총 430억 원"이라며 "뇌물공여와 달리 수수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단순뇌물과 제3자뇌물 혐의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박 대통령을 조사하기 전인 점을 고려해 영장에는 최씨만 뇌물수수자로 적시했다.
이 대변인은 "(제3자 뇌물 혐의와 관련해) 삼성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을 도와달라는)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단순뇌물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 최씨가 이익을 공유한 사이라는 것을 상당부분 입증했고, 두 사람의 공모관계에 대해서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66ㆍ부회장)과 장충기 차장(63ㆍ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영장심사는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51ㆍ24기)가 맡았고, 구속여부는 이르면 당일 밤 결정된다.
특검은 오는 17일 오전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ㆍ고등고시 12회)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ㆍ23기)을 소환조사 한다.
박영수 특별검사(65ㆍ사법연수원 10기)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0월 `비선실세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된 후 대기업 총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삼성은 `이재용 체제`로 전환 후 총수의 구속 위기라는 첫 번째 고비를 맞았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65)의 비선실세 최순실씨(61ㆍ구속기소)에게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과 승마협회 지원 등의 명목으로 430억 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공여를 위해 회삿돈을 이용하고,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도 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53ㆍ22기)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의 전체 뇌물공여 금액은 최씨에게 지원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포함해 총 430억 원"이라며 "뇌물공여와 달리 수수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단순뇌물과 제3자뇌물 혐의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박 대통령을 조사하기 전인 점을 고려해 영장에는 최씨만 뇌물수수자로 적시했다.
이 대변인은 "(제3자 뇌물 혐의와 관련해) 삼성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을 도와달라는)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단순뇌물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 최씨가 이익을 공유한 사이라는 것을 상당부분 입증했고, 두 사람의 공모관계에 대해서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66ㆍ부회장)과 장충기 차장(63ㆍ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영장심사는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51ㆍ24기)가 맡았고, 구속여부는 이르면 당일 밤 결정된다.
특검은 오는 17일 오전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ㆍ고등고시 12회)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ㆍ23기)을 소환조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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