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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ㆍ단속 실시
repoter : 노우창 기자 ( kor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7-01-17 10:20:48 · 공유일 : 2017-01-17 13:01:48
환경부는 설 연휴 전ㆍ후 기간 동안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ㆍ단속과 홍보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ㆍ단속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월 7일까지 실시되며, 전국 26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비롯해 840곳의 환경기초시설 또는 주요 상수원 상류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단속에는 전국 7개 유역ㆍ지방환경청과 17개 시ㆍ도 등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690여 명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이번 감시ㆍ단속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ㆍ중ㆍ후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할 방침이다.

1단계는 이달 16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사전 홍보ㆍ계도, 현지점검 등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전국의 약 2만7000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하수ㆍ정수처리시설 관계자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했다.

또 염색, 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발생 업체, 화학물질 취급 업체, 도축ㆍ도계장 등 약 2600곳의 취약시설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약 840곳의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단계는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연휴 기간 중에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 오염사고에 대비한다.

각 유역ㆍ지방환경청과 시ㆍ도 지자체에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 수계와 공단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운영해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0로 전화(휴대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0번)해 신고토록 했다.

3단계는 이달 31일부터 오는 2월 7일까지 진행하며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 등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 약 480곳을 대상으로 배출 또는 방지 시설의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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