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시는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상ㆍ하수도 배관 교체 등의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급 대상 주택 수는 25가구이며,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모집한다. 세입자의 입주 자격 요건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77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리모델링 지원 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지정된 총 14개 지역 안에 15년 이상의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 규모는 60㎡ 이하다.
서울시내 리모델링 지원 구역(14개 구역)은 뉴타운ㆍ재개발 해제 구역 등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봉천동 892-28 일대 ▲봉천동 14 일대 ▲장충동2가 112 일대 ▲용두동 102-1 일대 ▲광희동2가 160 일대 ▲황학동 267 일대 등 6개 구역과 도시재생사업지역인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용산2가동 일대 ▲창신1동 일부, 창신2ㆍ3동, 숭인1동 일대 ▲성수동 일대 ▲장위동 232-17 일대 ▲신촌동 일대 ▲상도4동 일대 ▲암사1동 일대 등 8개 구역이다.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각 동(건물 전체)이 아닌 각 호(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상 구분 세대)당 기준으로 한다. 지원금은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주택 경과 연수와 전세보증금액별로 차등 지원한다.
리모델링 공사의 범위와 비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선정한 시공 업체가 현장 실사 후 주택 소유자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한편 시는 신청자에 한해 다음 달 중 현장 실사와 심사를 완료하고, 오는 2~4월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키로 해 눈길을 끈다.
지난 16일 서울시는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상ㆍ하수도 배관 교체 등의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급 대상 주택 수는 25가구이며,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모집한다. 세입자의 입주 자격 요건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77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리모델링 지원 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지정된 총 14개 지역 안에 15년 이상의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 규모는 60㎡ 이하다.
서울시내 리모델링 지원 구역(14개 구역)은 뉴타운ㆍ재개발 해제 구역 등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봉천동 892-28 일대 ▲봉천동 14 일대 ▲장충동2가 112 일대 ▲용두동 102-1 일대 ▲광희동2가 160 일대 ▲황학동 267 일대 등 6개 구역과 도시재생사업지역인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용산2가동 일대 ▲창신1동 일부, 창신2ㆍ3동, 숭인1동 일대 ▲성수동 일대 ▲장위동 232-17 일대 ▲신촌동 일대 ▲상도4동 일대 ▲암사1동 일대 등 8개 구역이다.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각 동(건물 전체)이 아닌 각 호(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상 구분 세대)당 기준으로 한다. 지원금은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주택 경과 연수와 전세보증금액별로 차등 지원한다.
리모델링 공사의 범위와 비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선정한 시공 업체가 현장 실사 후 주택 소유자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한편 시는 신청자에 한해 다음 달 중 현장 실사와 심사를 완료하고, 오는 2~4월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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