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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회원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1-17 16:33:29 · 공유일 : 2017-01-17 20:01:59


경남 창원시 회원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지난 13일 창원시(시장 안상수)는 회원2구역 재개발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곳 재개발사업의 시행 기간이 당초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에서 48개월로 변경됐다.

17일 조합 관계자는 "현재 조합원 이주가 진행되고 있으며,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며 "향후 사업 일정은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남14길 56-1(회원동) 일대 8만3443.7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1.62%, 용적률 245.10%를 적용한 지상 최고 27층 공동주택 21개동 2103가구(임대 2개동 180가구 포함) 등이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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