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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드들강 살인’ 피고인-검찰 모두 항소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01-17 14:53:35 · 공유일 : 2017-01-17 20:02:13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데에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항소해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16년 전 전남 나주 드들강변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항소의 이유는 `양형부당`으로 알려졌다.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다른 강력사건으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0년 넘게 복역 중인 무기수에게 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사실상의 불이익이 없는 만큼 법정 최고형으로 죄책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범인에게는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즉 `반성하지 않으면 관용은 없다`는 검찰의 의지로 풀이된다. 김모 씨도 이달 13일 항소한 것으로 전해져 판결에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김모 씨는 이미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 선고로 복역 중이기 때문에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시민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고 극악한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김모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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