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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이용 정지ㆍ한도 축소ㆍ계약 해지 시 사전 통보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1-18 13:55:22 · 공유일 : 2017-01-18 20:01:50


앞으로 카드사는 카드 이용 정지, 한도 축소, 계약 해지할 경우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이용 관련 알림 서비스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카드 이용 정지, 한도 축소, 계약 해지 등의 사항은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해야 하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이미 개정돼 카드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이를 따르고 있다. 특히 카드 해지의 경우 최소한 영업일 10일 이전에 해지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용 정지, 한도 축소는 언제까지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다.

또한 문자알림서비스 약관에는 `카드가 승인 거절된 경우에도 모든 카드사가 고객에게 즉시 문자메시지로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일부 겸영 카드사를 제외한 전체 카드사가 승인 거절 내역을 알리고 있다.

고객의 과실이 없이 카드 승인 내역 문자메시지의 전송이 실패했다면 즉시 한번 이상 문자메시지를 재전송해야 한다. 즉, 고객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거나, 고객이 카드사에 알려준 전화번호가 틀리지 않은 이상 카드 승인 내역을 다시 보내줘야 한다는 뜻이다.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지만 일부 겸영 카드사와 전업 카드사 1곳을 제외하고 모든 카드사가 이 같은 방향으로 약관을 고쳤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중 모든 카드사가 약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인 카드사에 대해서도 개선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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