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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효율성’ 제고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달 20일부터 시행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01-18 16:33:06 · 공유일 : 2017-01-18 20:01:52


부동산 거래 신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책이 다방면에서 실시된다.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이 확대된다. 앞으로 「주택법」에 따른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30호 이상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거나, 그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래당사자는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부동산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오는 20일 체결한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계약부터 신고대상이다.

그간에는 주택ㆍ토지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이 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증액 등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초 공급계약에 대해 거래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관행이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을 위해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사례를 매월 1000여 건 정도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하고 있고, 해당 지자체는 허위신고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할 세무관서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관청 등에 신고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개시 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하게 된다.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ㆍ적발과,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등과의 부동산 거래 시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ㆍ지방 공기업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국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체 신고의 약 2.5%(238만 건 중 5만9000건)가 단독신고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ㆍ계속보유 신고대상을 확대한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증여ㆍ교환ㆍ상속ㆍ경매 등)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후 부동산 계속 보유 시 신고대상을 기존의 토지 외에 건축물 및 분양권을 취득ㆍ계속 보유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보유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당사자의 실수 및 이해 부족 등을 고려해 지연 신고 과태료가 하향조정 된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3개월 이내 지연 신고 시에 지연기간, 거래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를 종전의 10만~300만 원에서 10만~50만 원으로, 3개월 초과 및 신고 거부 시 과태료 액수를 종전의 50만~500만 원에서 50만~300만 원으로 하향조정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시행령ㆍ시행규칙 시행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 제도 변경 사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업계에 대한 지원을 하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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